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의 최전선에서 북한을 비롯한 대륙의 공산국가들과 맞서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련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희미해진 틈을 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정치, 언론, 노조, 시민단체 등 좌경화 세력들의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역사왜곡과 사회 내 진지구축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현직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 시민들은 좌경화된 기막힌 현실을 깨닫고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문화 인권 분야에서 진보와 민주로 포장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기형적으로 진화해 온 공산주의 이념의 해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상적 국가정체성 혼란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역사 교육과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애국활동을 이끌어갈 청년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국시민들이 뜻을 모아 과거 우리와 유사한 뼈아픈 경험을 극복해낸 미국의 YAF(Young America’s Foundation, 미국청년재단)를 교훈삼아 FCF(Freedom College Foundation,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우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청년인재들을 길러내고 시민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FCF는 대한민국의 진리와 자유의 역사를 지키고,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앞장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FCF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Freedom College Foundation, 약칭 'FCF')라고 정한다.
제2조(목적) FCF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우수인재 육성과 사회활동가 양성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FCF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회원 교육
2. 애국활동가 장학사업
3.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및 대내외 협력활동
4. 올바른 역사인식과 국가관 형성을 위한 국민교육
5. 역사왜곡과 헌법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와 비판
6. 정의실현을 위한 청원, 소송 등 합법적 활동
7.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 조성 등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활동
8.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판사업, 학원사업 등 건전한 수익사업
9. 애국문화 보존, 개발, 확산 및 애국사업 지원
10.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