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고 권리자체도 소멸될 수 있다는 뜻이다.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은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사후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전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알고 행할 때 자유와 정의는 주어지는 것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를 법을 통하여 배워 혼탁한 삶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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