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법률교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고 권리자체도 소멸될 수 있다는 뜻이다.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은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사후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전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알고 행할 때 자유와 정의는 주어지는 것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를 법을 통하여 배워 혼탁한 삶에 적용해야 한다.

교육내용

  • •  헌법·형법·민법 법체계 이해
  • •  법률기본용어
  • •  시민활동 권리보호 법지식
  • •  명예훼손·모욕죄, 직권남용·직무유기죄, 무고죄, 공무
        집행방해죄, 뇌물죄 등 죄목별 대응요령
  • •  대응 성공 실패 사례연구
  • •  사법 법정투쟁 전술
  • •  부패방지법, 부패행위신고, 국민감사청구,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제보자보호,
        압수수색절차와 권리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법
        등 주요법령
  • •  고소·고발장 작성 등 형사소송 실무
  • •  간이소송절차 등 민사소송 실무
  • •  당당한 나홀로 소송 기술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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