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개정법률안 감시와 의견등록 - 8/5 월요일
관리자
Date : 2019.08.05


 
1.[2021513] 라돈안전특별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이미 라돈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법이라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면이 있는 법안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인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한다니 말이다.
(2)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데,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3)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한다니, 전국의 모든 땅을 조사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 어느 선진국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건물주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봤더니 듣는 것이 처음이라 한다. 한국은 귀족들만 사는 나라인가?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2.[20215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땜질 법안인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도시의 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농어촌은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만약 현재 최저임금보다 20%를 더 높게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든 것 아닌가 한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 하고,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특히 20%를 더 높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3.[202169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1) 서울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특별시라 불릴만 하지만, 세종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특별시가 아닌가 한다.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하니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입국하게 해서 집단 난민신청 사태까지 맞고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국가주도의 인위적인 계획으로, ‘특례군’을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2019-04-06)
 
 
 
4.[202157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9인)
 

(1) 문재인 케어로 중소병원이 쓰러지고 있다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 해결책을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이 공평한지도 의문이지만, 이것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여해야 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2) 웬만하면 기존의 벌칙은 있는 그대로 유지함이 어떨지? 다들 어려운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까지 상향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5.[20215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6인)
 

아파트 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다는데, 굳이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아파트 단지 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6.[20216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시설 관리자가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기 이전에 생긴 피해라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공정한지 의문이다.
 
 
 
7.[20216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1)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유서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 한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이 법안에서 열거한 경우들, 예를 들면,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생모가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는, 만약 별거를 했다면, 별거 시점 부터는 부부로써 받을 수 있는 상속 혜택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8.[20216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하느라 동네를 잘게 잘게 나누어 놓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운전면허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동체세 징수하자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9.[20216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지방세 체납은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지, 유치장에 감금한다고 돈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고, 안내면 어쩔 것인지?
 
 
 
10.[202169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