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대책반

모든 국민은 건강한 사회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국가기관이 경도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의 일탈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낙태까지 허용하여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또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상식에 맞는 정의로운 공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파괴세력으로 간주하여 제지되어야 마땅하며 이것이 관철되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한다.

활동내용

  • •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독소조항을 내포하는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기 운동 전개
  • •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전개
  • •  왜곡된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을 조장하는 국가인권
        위원회를 질서와 인권의 조화를 도모하는 기구로 재편
  • •  국민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한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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