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법치훼손 사례가 법률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사안진단과 법률적용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치훼손 사례는 점차 누적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법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없도록 법률전문가는 문제되는 사안마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내어 국민에게 알리고 부패한 권력자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법치를 수호한다. 진변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헌법, 형사법, 민사법, 노동관련법, 안보통일법, 국제관계법 등으로 활동분야를 세분화하여 연구회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 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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