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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2021.5.1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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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10.30 |
2100047_법제사법위원회_검토보고서.hwp (110Kbyte)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 관련규정 : 국회법 제123조 제1항
● 청원인 : 최영심
● 청원의 취지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법률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 청원의 내용 국민이 요즘 같이 안보에 대해 불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절을 보내면서 위태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매일매일 줄어드는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국회청원댓글부대를 모집하는 전교조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교육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교조가 이런 정치적인 단체행동을 한다는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사 개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로 댓글부대 모집까지 독려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단체의 행동방향이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런 정신상태로 국가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 청원대상기관 : 국회
● 동의기간 : 2021-05-13~2021-06-09
● 결과 : 위원회회부
● 첨부파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국민동의청원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referred/pending/C117B5FDE9F1659FE054A0369F40E84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