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고발] 광화문 불법조형물 방치 서울시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2019.12.31)
관리자
Date : 2021.10.19

광화문 불법조형물 방치 직무유기 고발

 

■ 고발인 : 시민단체

  ○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 공익지킴이센터 강연재 변호사

  ○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전민정 사무총장

 

■ 피고발인 : 서울시청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소속 공무원

 

 

■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민원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피고발인들이 부당하게 민원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이 민원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단체에 사죄할때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불법동상을 전시하고 동상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적보복에 준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시민에게 인권유린을 느끼게 하는 불법조형물을 방치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사적보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2019. 12. 31. 

 

■ 접수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권영주 검사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검 2020형제822호

 

■ 경  과

○ 2019. 12. 16.  서울시에 전화 민원제기 

○ 2019. 12. 17.  처리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 접수

○ 2019. 12. 18.  계고서 절차 거쳐야 한다는 답변 접수

○ 2019. 12. 20.  2차 전화민원제기 

    (3차에 걸쳐 계고서 발송하였다는 답변 접수)

○ 2019. 12. 23.  영장대집행에 내부적 사정있다는 답변 접수 

○ 2019. 12. 24.  강제철거가 어렵다는 답변 접수

○ 2019. 12. 27.  3차 서류민원 접수

○ 2019.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처리결과 : 각하 2020. 10. 16.

 

■ 조치 : 검찰항고 2020. 11. 13.

 

■ 첨부자료 :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