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행정소송] 항소제기_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2020.9.11.)
관리자
Date : 2021.10.26

항소제기 - 방심위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0누58252  

 

■ 원  :  전민정

 

 원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차승민

 

■ 피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의 2019. 3. 22. 자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의 2019. 7. 2. 권고결정 및 원고의 2019. 7. 18. 재심의신청에 관한 피고의 2019. 8. 23. 거부처분을 각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권고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재심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 

 

■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권고’ 등의 조치도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음.  

나. 이 사건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원고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함.

 

■ 항소제기  :  2020. 9. 11.

 

■ 항소이유서 제출  :  2020. 11. 3.

 

■ 접수법원  :  서울행정법원

 

■ 첨부파일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