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행정소송] 피고, 원고 준비서면 제출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소 (20.12.10/21.5.4.)
관리자
Date : 2021.10.27

피고, 원고 준비서면 제출 -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소

 

■ 원고 : 전민정

                소송대리인 윤승환 변호사

 

■ 피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김태우 변호사

 

■ 접수기관 : 서울고등법원

 

■ 피고 준비서면 제출일자 : 2020. 12. 10.

 

■ 피고 준비서면 주요내용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권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 원고 준비서면 제출일자 : 2021. 5. 4.

 

■ 원고 준비서면 주요내용

시청자의 권익보호 취지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첨부파일 : 피고 준비서면,  원고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