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고발] 법무부장관 직무유기 - 제주4·3사건 형사보상관련 (2021.1.12.)
관리자
Date : 2021.10.27

고 발 장 (요약)


■ 고 발 인 : 1. 이 선 교,  2. 전 민 정

 

■ 소송대리인 : 배보윤 변호사


■ 피고발인 : 1. 박 상 기 (전 법무부장관)

                         2. 성명불상자 (당시 사건담당자)


1.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발요지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제주4.3 수형인 18명이 제주지방법원 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동법원에 제기한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발인 박상기는 2019. 8. 21.경 대한민국을 대표한 법무부장관,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법무부 또는 검찰담당자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위법한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공소기각판결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제주지방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해서는 안되는데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위법한 형사보상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위 제주4.3수형인 18인이 재판받아 확정된 형이 집행되어 구금된 당시에는 공소기각판결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1958년 제정된 우리 형사보상법 시행 전에는 일본의 형법과 형사보상법이 의용되었는데, 그 형사보상법 제1조와 형사보상사무취급규정 제1조에 의하면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 기준으로 무죄판결과 면소판결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8년 형사보상법 부칙에 법 시행 전에 형사보상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법에 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명백히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상 재심판결에 근거하여 후속으로 이뤄진 총액 약 53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18인의 사안은‘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위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법 문언과 그 법리에 반하여 과도한 일급(日給)을 적용하기까지 함으로써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주는 형사보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각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위법한 공소기각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위 18인의 사안은 실체적인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의‘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군법회의의 심판에 회부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현재에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되고 집행된 것에 대하여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형사보상청구 인용결정을 해 버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3. 결론


   대한민국 건국초기 당시의 국란을 야기하였던 제주4.3수형인에 대하여, 6. 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록이 소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에 반할 수도 있는 공소기각 판결의 재심결정을 한 것은 법원 스스로 과거 판결에 대한 사법부정을 야기하는 잘못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위 제주지방법원이 위 18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제주지방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공소기각판결을 가지고 과도한 보상금까지 안겨주는 명백하게 위법한 재판들을 하였습니다. 편향된 재판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발인들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습니다. 국가를 대표할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이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를 저버린 위와 같은 직무유기는 대다수의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질서를 농단하는 법치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 만약 담당 검사 등의 즉시항고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법무부장관 등 상관의 위법한 보상강행이 개입되었다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행위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도 추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피고발인들의 공직자로서 의무를 망각한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1. 1. 12.


대검찰청 귀중

 

■ 첨부파일 : 제주4.3사건 형사보상관련 고발장 전문

 

○ 처리결과 : 각하 (2021.11.22.)

○ 조치사항 : 검찰항고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