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민사소송] 문재인 4·3 망언에 대한 4·3유족 손배청구 소 (2021.8.18)
관리자
Date : 2021.10.30

문재인 4·3망언에 대한 4·3유족 손배청구 소

 

● 원고 : 1.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2. 유족 

 

● 피고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 소송대리인 : 김태훈, 구충서 변호사

 

● 접수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접수일자 : 2021. 8. 18.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국내 신문 및 3개 이상의 국내 방송을 통하여 [별지 1] 성명서를 발표하라

 

3. 피고가 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일 금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성명서

제주 4·3사건은 남로당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으로 비롯된 사건

 

1. 본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20. 4. 3.과 2021. 4. 3. '4·3희생자추념식'에서 행한 추념사 중 일부 잘못 발언한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2. 본인은, "제주 4·3사건은 1948년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공산세력 등이 제헌국회의원 선거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공산통일정부 수립을 획책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일으킨 무장폭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3. 그리고, 이러한 공산세력의 무장폭동 과정에서 이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경찰관, 군인,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된데 대해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공산무장폭동을 대한민국 군경이 진압한 행위는 국가보위를 위한 방위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고,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를 진압한 행위를 가리켜 "통일정부수립이라는 민족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국가폭력 행위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 본인은, "이승만 정부가 분단을 거부하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항쟁을 집단학살로써 진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과 "4·3사건 당시 국회의원 선거, 정부수립 등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폭동을 벌인 남로당 무장대를 비롯한 공산세력들이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위한 꿈을 먼저 꾼 사람들로서 처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