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고발]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손괴 수사 및 처벌 요청 (21.12.9)
관리자
Date : 2021.12.09

고  발  장

○ 고 발 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대표 전민정

     위고발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6층

○ 피고발인  :  성명불상자

○ 접수기관 :  서울종로경찰서

○ 접수일자 :  2021년  12월  9일


○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고발인은 제주4·3사건에 관련된 역사, 교육, 입법, 사법,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규명하고 시정하려는 활동을 함으로써 법치수호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단체 회원 중에는 고 박진경 대령의 유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은 6·25전쟁의 전초전이었던 제주4·3사건을 진압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용감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남로당세력과 그 추종세력은 고 박진경 대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암살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지금도 남로당의 후예들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 박진경 대령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비는 제주시 연동 132-2 공설묘지 입구로 이설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호국의 영웅 고 박진경 대령을 기리는 추도비를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일에 손괴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추도비 모서리가 쪼개져 있고 추도비에 여러 줄이 그어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로당 후예 내지는 박진경 대령 폄훼세력의 소행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있어왔던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좌편향 세력의 집요한 역사왜곡이 애국선열의 비석까지 손괴하는 형태로 악화되는 현실 앞에 국가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와 이러한 악행을 통해 호국영웅의 명예훼손까지 일삼는 자들을 고발하오니, 추도비 이설을 과격하게 주장해온 단체들과 제주보훈지청의 관리책임을 포함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여 그 죄가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서류

1. 증 제1호증  사진 7매

1. 증 제2호증  

- [제주일보] 4·3양민 희생 부른 박진경 대령 추도비 이설 논란 2021.11.15. 

- [한라일보] 4·3 학살 주범 박진경 추도비 호국원 재설치 안돼 2021.11.15.


○ 수사결과 : 수사중지 (피의자중지)결정

○ 결정일자 : 2022. 2. 21.

○ 처분기관 : 제주서부경찰서

 

○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2021. 11. 23. 경부터 같은 해12.4. 12:20경 제주시 연동 산 132-2에 설치된 고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여 일부 손괴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없어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할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추후 중요 제보 및 수사단서 발견 시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결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