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원단

이곳은 정의롭고 선한 시민운동을 법률 종사자들이 지원하는 특별기구이다. 아름다운 꽃밭이라 할지라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는다면 꽃밭은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잡초와 같은 제도, 법령, 처분, 관행, 불법행위 등이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수수방관, 나아가서 동조까지 한다면 머지않은 날에 커다란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공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률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불의한 사례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등으로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주요활동 (소송)

고소, 고발, 검찰항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지식정보

[헌법소원] 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서 (2021.11.18. / 2022.1.12.)
관리자
Date : 2022.01.11

 

헌법소원심판청구 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서

 

● 사  건  : 2021헌마5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청구인

  1.  이선교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

  3.  유족 4명 


● 청구대리인  : 변호사 배보윤 외 1 

●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 의견서 제출일 : 

  1. 2021. 11. 18.

  2. 2022. 01. 12.


● 의견서 내용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적법성 요건인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청구인들에게 심판청구를 할 적격이 없으므로 전부 각하되어야 합니다. 설령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 심판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심판청구의 심사를 통과한다고 가정하여도 「4.3사건법」 개정법률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대상조항들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 장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