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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이의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취소 및 재심의 요청 (2019.7.18)
관리자
Date : 2021.10.19

방심위 결정취소 및 재심의 요청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25조, 제33조, 제51조

   

■ 신청인 : 전민정

 

■ 피신청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의신청 내용

민원인은 2019년 3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했던 KBS-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의 민원처리에 관한 심의결정을 위와 같이 2019년 7월 2일 통보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송부된 <민원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2019년 제1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매체의 본분을 다해야합니다. 그러나 도올 김용옥이 건국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한 녹화방송에 대해 충분히 논란의 소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명시된 KBS 자체 심의에서 거르지도 않고, 가족시청시간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방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조항들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며, 방송의 객관성, 윤리성, 공정성을 위반했으며, 건국대통령을 비방함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미국의 괴뢰’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 해방직후 미군정은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막았고, 에버레디 작전으로 제거하려고까지 하였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자주적인 외교를 펼친 분입니다.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세계사적 성공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혜택을 오늘날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신탁통치 반대와 철저한 반공노선,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제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제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KBS의 도올 김용옥이 방송에서 했던 망언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들을 위반하였음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만을 적용하여 제재의 수위를 낮추어 ‘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김재영 위원은 ‘합리적 추론에 의한 역사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도올 김용옥의 망언을 옹호하며, 이소영 위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실의 적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의견제시’를 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으며, 도올 김용옥의 망언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조차 않았습니다. 강상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각 조항들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함에도, 회의록에서 해당되는 조항들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보낸 <민원사항에 관한 처리결과>에 의하면, ‘...(1)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2)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3)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과 (4) 역사해석 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가 KBS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다수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KBS와 도올 김용옥의 대변인 입장에서 변호하듯, 과격하고 편향적이며 역사를 왜곡한 망언의 의미를 희석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임을 묻지 않는 심각한 오류를 자행했습니다.

 

(1) 현재 이승만 건국대통령 유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KBS의 공영노조에서 항의성명서를 낸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는데, 무슨 근거로 다수의 시청자가 분노했던 사건을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였는지, 심의위원회의 불성실한 심의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답변서에 나온 ‘(2)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강연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3)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발언이라는 점’ 등의 형식이 도올 김용옥의 망언 내용의 문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4) 역사해석의 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라는 심의위원회의 설명은 도올의 망언이 다수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제5조 제3항 위반) 또한 심의위원회는 도올 김용옥에게 질의해보았습니까? 그가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런 근거자료가 없이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였다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해야하는 심의기관의 역할을 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강성현 위원장, 이소영, 김재영, 허미숙 등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여타 해당 조항들의 위반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고 적용하지 않은 채 심의에 임함으로써, 기본적인 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민원인은 KBS-1TV ‘도올 아인 오방간다’에서 도올 김용옥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사자명예훼손을 사전 심의를 통해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여과없이 방송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지 않았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에 있어, 아래에 요약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조항들을 위반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수준으로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이며, 아래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당 조항들을 검토하여 KBS와 도올 김용옥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관계자 문책, 출연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KBS-1TV ‘도올 아인 오방간다’에 적용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조항들 >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법령의 준수) ①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방송언어)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경과

○ 접수일시 : 2019.7.18. 

 

○ 접수번호 : 2019-020001 (KBS-1TV 도올아인오방간다. 2019.3.16. 토 저녁 8-9시 방송) 

 

○ 처리결과 :  기각 (권고의결 유지)

 

○ 답변내용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해방 직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김용옥 교수가 강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Puppet, 괴뢰에요 괴뢰”, “한국역사에서 지식인의 표상으로서 끊임없는 반성을 하게끔 만드는 인물이다.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9혁명으로 그를 내쫓았어요. 사실은 역사에서 그는 이미 파내어진 인물입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평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그 과정에서 국민 정서상 사자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과 역사해석 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제27조(품위 유지) ⑤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 조치 : 행정소송 201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