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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주권자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패와 불합리를 비사법적 수단으로 시정하는 활동공간이다.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전체주의, 공산독재치하에서 신음하는 끔찍한 날이 올 수 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교묘한 공작에 맞서 시민들이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청원, 민원등 다양한 수단으로 반헌법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의 불의를 타파하고 활동사례의 축적과 평가를 통해 정의와 상식을 수호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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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입법예고 의견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1.11.10)
관리자
Date : 2021.11.1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 오영훈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1. 10. 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1. 10. 29.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1. ~ 2021. 11. 10.   

 

반대 의견서

 

2021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진행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백한 위헌법률안이다. 정치적 희생자 개념으로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자들까지 법적인 희생자로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극에 국회의원들이 가담한다면 제2의 4·3폭동반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완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한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수형자들에게까지 보상금을 주겠다는 법을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238사건에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반한 4·3수형인들을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희생자 선정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유형은 배보상과는 전혀 무관한 빨갱이 낙인을 제거하자는 정치적 명예회복으로서의 희생자 개념이었다. 따라서 수형자의 경우 배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희생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정치적 희생자와는 결이 다른 배상과 보상의 대상이 되는 법적인 희생자가 되려면 정치적 희생자와는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른 무고한 희생자임을 요구한다. 또한 그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둘째 정의 관념에 위반한다.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여 발생한 사망자가 21만 명이고 그 중 한국인은 7만 명이다. 원폭 피해자라고 하여 미국이 배보상하지 않았다. 이유는 사전에 원폭 경고를 하였고, 일본을 전쟁만행의 도발자, 원인제공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희생자에 대한 사과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군정과 군경은 4·3공산폭동반란의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사전에 포고령을 내려 피해방지 조치를 하였고, 반란만행의 도발자가 남로당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폭피해자에게 배보상을 하지 않듯이 4·3수형인 등에게 배보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국의 원폭투하와 대한민국 군경의 강경진압은 공통적으로 더 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이었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진상조사보고서에서 고건총리는 4·3 진상규명을 후대로 미룬다고 함으로써,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 희생자로 선정된 자들 중 행방불명자는 북한이나 일본으로 도주한 반란세력이 상당수 있고, 중범죄자가 아닌 경미한 부역자라 할지라도 결코 무고한 희생자는 될 수 없다. 국민 혈세를 반역행위자들에게 퍼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무고한 희생자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현재 배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확실한 희생자는 2천여 명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 의견을 충분히 청문한 후에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국민과 호국영령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다.


넷째 4·3특별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2021년 2월에 국회통과된 제주4·3특별법은 개정전보다 오히려 위헌성을 더욱 가중한 악법이었다. 위헌으로 가득찬 명백한 위헌법률인 현행 4·3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21헌마514)이 제기되어 있다.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여서 그 심판결과를 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합당하다. 위헌결정이 되면 지급된 배보상금의 환수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련자 문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무용의 절차를 막아야 한다.


우리가 국민화합을 위해 4·3수형인의 빨갱이 낙인을 제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정치적 희생자로 만들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명예회복에 감사는 고사하고,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폭력으로 매도하고 배보상까지 요구한다고 이에 응하는 것은 역사파괴이자 정의파괴이다.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 좌파정권에서 날치기로 정부진상보고서를 통과시켰고,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민혈세로 좌파에게 돈잔치하는 국민약탈이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 4·3폭동반란에 관여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죄와 반성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군경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익우선의무에 입각하여 희생자 개념을 다시 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시작하여 무고한 희생자에게만 배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장차 역사왜곡처벌법, 반법치행위자처벌특별법이 제정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1. 11. 10.


의견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입법예고 사이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X1J1T0C2F7B1V1Z2Q8X3W6Y3O7W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