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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전쟁2』 관람 방해를 강력 규탄한다!
관리자
Date : 2025.10.10

 

『건국전쟁2』 관람 방해를 강력 규탄한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최근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싼 좌파 진영의 조직적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1.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영화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상영을 막거나 관람자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검열이다.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건국전쟁2』는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국민적 성찰의 계기이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역사를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2. 피해자 보호 명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유족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누가 진정한 유족인가? 현재의 제주4·3 희생자에는 남로당에 의한 피해자, 진압 과정의 무고한 희생자 외에도, 인민군으로 활동하거나 부역했던 부적격 희생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다. 감정이 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의 이름으로 역사 해석을 금지하고 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며 선동이다. 좌파가 학살자로 왜곡하는 박진경 대령은 공산폭동을 진압한 진정한 군인이었다. 국민은 4·3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알권리가 있다. 역사를 다룰 때 ‘다양한 관점’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모든 견해를 동등한 타당성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역사적 책임, 증거 기반, 맥락 해석의 엄격성 등이 관건이며, 무비판적으로 모든 시각을 동등하게 놓으면 ‘허위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동일하게 수용될 위험이 있다.


  3. 헌법재판소와 법률은 이미 4·3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 결정은 제주4·3사건을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 즉 공산폭동 내란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제주4·3특별법 제2조도 이를 ‘소요사태(폭동)’로 명시한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은 내란과 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역사 왜곡이자 국가정체성 파괴 행위이다.


  4. 왜곡된 특별법 집행과 국민 기만은 정의 파괴이다

 

역사 해석이 언제든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논쟁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재판 역시 객관적 증거 중심이어야 한다. 모든 역사 해석과 재판은 토론과 검증의 대상이다. 비판은 허용되나, 비판자 자신이 검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천 명의 4·3 수형인을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광범위하게 무죄 판정을 내리고,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란죄·간첩죄를 미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전 중 사살된 무장반란 가담자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은 국가의 명예와 정의를 훼손한다.


  5.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건국전쟁2』 관람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영화 관람 비판은 표현의 자유와 진실을 알권리 침해임을 경고한다! 

진실이 두려워 폭동을 항쟁으로 왜곡하는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공론의 장에서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정당성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정치적 검열과 편향적 지원을 즉각 시정하라!  

국회는 제주4·3특별법의 불공정한 재심·보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국민은 허위 선동에 속지 말고 헌법적 진실을 직시하라! 


  『건국전쟁2』는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국민적 성찰의 계기이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역사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우리는 자유와 진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10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