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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전쟁2』 관람 방해 및 여순사건 망언 규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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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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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전쟁2』 관람 방해 및 여순사건 망언 규탄 자유진영 시민단체 연합은 현 정권과 일부 정치세력이 보여준 반헌법적 역사관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최근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싸고 조직적인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가 있었으며,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란행위를 항쟁으로 미화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영화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다. 상영을 막거나 관람자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검열이다.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국전쟁2』를 극우로 몰아가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사실과 증언을 토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진실을 조명한 작품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 향유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 2. 피해자 보호 명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유족의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진실 규명보다 감정이 앞설 수는 없다. 제주4·3 희생자 중에는 인민군에 협력하거나 무장폭동에 가담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여순사건 또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의 이름으로 역사 해석을 금지하고 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며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좌파가 학살자로 왜곡하는 박진경 대령은 공산폭동을 진압한 진정한 군인이었다. 국민은 4·3과 여순사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헌법재판소와 법률은 이미 4·3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선고한 2000헌마238 결정에서 제주4·3사건을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며 무장세력을 조직해 공격한 행위”, 즉 공산폭동·내란행위로 규정하였다. 제주4·3특별법 제2조 역시 이를 ‘소요사태(폭동)’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4·3공산폭동을 진압하라는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부당한 명령으로 인식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책무를 위반한 발언이다. 진정한 국민보다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반란군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한 데서 나온 발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제주4·3 공산폭동 내란과 여순 10·19 반란사건을 항쟁으로 인식하는 역사왜곡은 헌법질서를 흔드는 내란적 사고이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4. 우리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건국전쟁2』 관람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침해임을 경고한다 진실이 두려워 반란과 폭동을 항쟁으로 왜곡하는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공론의 장에서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정당성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정치적 검열과 편향적 지원을 즉각 시정하라 사법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을 옹호한 국사범으로 엄중 처벌하라 국민의힘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라 국민은 허위 선동에 속지 말고 역사와 헌법적 진실을 직시하자!
『건국전쟁2』는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국민적 성찰의 계기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시도를 용납하지 않으며, 자유와 진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자유진영 시민단체 연합 일동 [참여단체]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박진경대령유족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한국NGO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