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검찰과 공직자는 행동하라!
관리자
Date : 2025.11.11

검찰과 공직자는 행동하라!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이 들려준 권력의 칼을 쥐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헌정유린 사태다.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악한 정권에 부역한 반법치 범죄자들이다. 항소포기는 대장동 범죄수익금 7000억원을 추징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고손실을 가져오게 하여 국민보다 범죄 정권에 충성이고 범죄자들에 이익을 안겨주는 부패범죄행위이다. 이는 국민주권 침해, 반법치, 부패행위로서 엄단해야 한다.


공무원은 상관이 명령하더라도 위헌위법한 부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복종하면 처벌받는다. 국민은 명령한다. 위헌 위법한 명령을 한 자들을 즉시 긴급체포하라! 위헌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검사들도 즉각 체포하라! 체포권한이 있는 검사들이 체포하지 않는 경우 이들도 반법치 범죄자로 처벌될 것이다. 검찰은 정의실현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항소를 다시 제기하라!


법무부와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은 항송 포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다. 이는 항소포기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동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항소포기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압담합 등으로 인한 경우 이는 헌법상 정의실현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법률행위 들은 법에서 무효로 규정한다.  따라서 중앙지검은 대장동 항소를 지금이라도 제기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정의 실현 가치와 절차의 안정이라는 가치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정의 실현가치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 만약 정의가 훼손된 절차라면 그 절차적 안정성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재판 결과가 진실을 외면하거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면, 그 확정력은 헌법상 정당성을 상실한다.


모든 공직자, 법원, 군, 검찰, 경찰은 이번 사태 관련 법치파괴 지시에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의 최종명령권자는 이재명 일당이 아니고 국민임을 명심하라!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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