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답변서
관리자
Date : 2020.02.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취소 및 재심의청구의 소 : 2019구합7096> 

  

- 피고 방심위의 답변서 수령 : 2020년 1월 29일

 

- 피고 답변서 결론 

 1.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함

 2. 만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함

 

- 향후대책

 1. 공공기관인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임 

 2. 대한민국 정의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사법투쟁할 것이며, 변론준비가 되는대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임

 

    ※ 원고 행정소송 소장, 보정서 및 피고 답변서는 사이트맵 청원/소송 전담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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