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관리자
Date : 2020.06.04

자유연대,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이적성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자유연대 등 보수표방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성 발언을 해왔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단속해 사법처리를 지시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등 발언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국민이 제주 4·3 사건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현실을 악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사건이 남로당의 무장반란이라는 내용을 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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