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독재정권도 아닌데,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로 유죄
관리자
Date : 2020.07.01

독재정권도 아닌데,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로 유죄

 

대학캠퍼스 무단 침입으로 벌금형 선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항소할 듯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인 김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파 청년 단체인 전대협 소속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생회관과 체육관 등에 붙였다.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통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였다.


관할서인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수사에 나서 김씨를 입건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일반적인 학교 내부 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같은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이에 김씨는 “출입을 막는데 억지로 들어가거나 절도나 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 침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된 게 억울해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판단이었다. 김씨는 “차량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렸고 대학건물도 문이 열려 있었다”면서 “현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대학 측도 김씨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됐을 당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 관계자는 “범죄행위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면서 “대학 캠퍼스는 동네 주민이나 영업사원, 배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제약없이 드나든다”고 말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35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