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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간첩죄 등 유죄 확정 18명에 53억 보상
관리자
Date : 2021.01.13

간첩죄 등 유죄 확정 18명에 53억 보상"… 4·3단체, 박상기 '직무유기' 고발

 

"제주 4·3재정립시민연대가 12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 4·3사건 당시 간첩죄 등을 선고받은 인사들에게 법원이 보상 결정을 해 국고 손실이 일어났지만, 법무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민정 4·3재정립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장관과 신원 미상의 검찰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 대표는 "2019년 8월21일 제주지방법원은 과거 고등군법회의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내란죄와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간첩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받아들였다"며 "법원은 무려 53억4000만원의 보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8명 수형자에게 명확한 증거에 의한 범죄 실체 판단 없이 진행한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안겨주는 등 국고에 손실을 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 전 대표는 "그런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 관계자는 즉시 항고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4·3재정립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가 2001년 9월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희생자 보상과 관련한 판단을 언급하며 "당시 헌재 판결문에서 희생자를 선정하여 명예회복 조치를 하더라도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행위까지 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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