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년변호사 11인 성명서
관리자
Date : 2021.07.1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년변호사 11인 성명서

동영상 https://youtu.be/L2PJwXy0jsY

 

우리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지하고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초 몰락한 언론인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보도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에게 국정에 관한 통치권을 농락당한 것으로 각색함으로써 바야흐로 21세기판 마녀사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 직후 검찰은 수사를 빙자하여 의도적으로 제2 제3의 태블릿이라는 거짓 증거와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흘리며 대중을 흥분시켰다. 언론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것처럼 폭발적인 가짜 뉴스 생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일련의 조직적인 선동가들로 구성된 촛불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함으로써 전국을 허위 날조에 의한 인격 살인의 굿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회는 협잡과 모략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반대토론은 전무하였고, 피소추인과 관련된 증거조사 절차는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들이 자백하였듯이 성난 촛불 군중들의 압박에 못이겨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리를 포기하였다. 변변치 않은 증거자료조차 첨부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허술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단 1인의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않은채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으로 후세에 기록될 파면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특검은 여당추천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반대파의 추천으로 구성되었고, 실체가 없는 뇌물죄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초현실적인 개념을 창출하였다. 일개 민간인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한다”고 협박을 하고, 고위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며 위증을 교사하는 등 수사절차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선동된 촛불대중을 뒤로 하고 제멋대로 칼춤을 추는 검찰을 견제하기는커녕 판사들이 오히려 촛불과 일체가 되어 이미 날개가 잘려나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잔인무도한 살인자에게도 쉽사리 선고하지 않는 가혹한 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나중에 그 30년 징역형에 대하여 형 집행이 종료될 시점의 나이를 고려해서 10년을 깎아주겠다며 생색을 내는 등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관찰할 수 없는 만행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지난 4년 전의 탄핵 난동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반대파들의 응징 차원을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통치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국체 탄핵이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탄핵 이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상징이었던 법원 검찰 경찰 선관위 헌법재판소 방통위 등은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이념 세력들에게 철저하게 장악되었다. 청와대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탄핵 이후 집권 세력의 극악무도한 가렴주구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힘없는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자유를 빼앗긴채 신음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전체주의 폭정은 기실 4년 전의 잘못된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체 쿠데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데 우리 변호사들은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 10인의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난자당한 조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전체주의 국가의 폭압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단지 법치를 수호하는 법률가들의 양심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조국과 자유를 원상태로 되찾기 위해 고투하는 5천만 자유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담은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6. 25.


건국전쟁 발발 71주년,


순국선열들의 다하지 못한 조국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최명섭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김사일   변호사 이문재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구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