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FCF 성명서47-48 좌편향 정치판사 규탄집회 (2019.12.3, 5. 대법원앞)
관리자
Date : 2020.01.20

2019. 12. 3. 대법원앞

 

성명서 - 47


좌편향 정치판사를 파면하라!


법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법관은 정치권력, 여론 그 밖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 가치관, 종교 등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양심은 재판관으로서 법조 직무상 객관화된 양심이며, 개인의 사상, 가치관, 종교 등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관이 자기의 신념에 충실하여 고도의 정치문제에 관하여 함부로 시류에 따라 코드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담긴 입법자의 취지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조인이 양심에 입각해서 헌법에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좌편향 법관일지라도 좌편향의 법감정을 법리로 표출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큐 백년전쟁 판결에서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등 7명은 자유민주체제를 해롭게 하는 자의적인 재판을 함으로써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위반하였다. 좌편향 판사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방통위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정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와 같은 공익을 침해하였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대법원 판사 정도가 되었다면,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경험법칙에 관한 넓은 지식과 역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전후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역사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좌파 판사들이 역사탐구를 하지 않았거나 탐구를 했어도 진실을 외면하여 국민을 비통하게 만드는 추악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A급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주장을 앞장서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대법원 좌파판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반역자들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은 삭제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하여 왔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목적으로 문서, 영상, 기타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방송 등을 하여왔다.

 

이러한 좌파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영역을 넘어서는 범법행위이다. 사자의 명예훼손, 방송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헌법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범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원인은 좌파의 집요한 역사왜곡 공작, 평화쇼로 인한 안보의식 해이,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수사기관이 공안사범에 대한 직무유기, 법원의 반헌법적 재판, 국가보안법의 허술함에 있었다.
 
올바른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육하고 계몽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이적단체 활동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적표현물 제작하고 유포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적용범위를 확대 보완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고, 만약 김명수 대법원처럼 법원이 불의한 판단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법관에 대해 탄핵발의를 해야 한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백년전쟁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교활하고 악랄할 정도로 내용을 왜곡하였다. 우리민족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있게 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A급 반역자로 만든 대법원장 김명수를 포함한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등 7명의 대법관들이야말로 우리민족의 A급 반역자가 아니겠는가? 김명수를 포함한 백년전쟁 7적은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고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역적 중에 역적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사법처리함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호제창
국민은 분노한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대법원장 자격없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검찰은 반역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국회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반역자 김명수와 그 일당을 탄핵하라!
검찰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적성을 수사하라!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 등 이적단체를 수사하여 처벌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사법농단 김명수와 정치판사들을 파면하라!

 

2019년 12월 3일


좌편향 대법원 판사 규탄 국민행동

 

2019년 12월 5일 대법원앞 


성명서 – 48


사법개혁 촉구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양심은 재판관으로서 직무상, 객관화된 양심이며 개인으로서의 각자의 사상, 가치관, 종교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자기의 신념에 충실하여 고도의 정치문제에 관하여 함부로 시류에 따라 코드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입법자의 정의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법적 안정성의 실현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조인이 양심에 입각해서 헌법에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좌편향 법관일지라도 좌편향의 법감정을 법리로 표출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중요한 재판마다 좌편향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위법한 정치재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국정원이 국정 홍보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댓글로 정부 정책 등을 옹호하고 반체제 세력을 비판함으로써, 선거에서 우파정당 및 그 소속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 및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북주사파와 친북정치인들의 좌경화 활동이 없었다면, 굳이 국정원이 댓글활동을 하였겠는지 묻고 싶다. 이점에서 국정원 댓글활동은 국익을 위한 국정원 본연의 공작활동이었음이 분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 댓글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종북주사파와 김정은 공산정권에게서 찾아야 한다. 국정원은 위법성 인식 없이 애국활동의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공작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분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의 입장에서 판결을 한 대법원판사들은 반역자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불법한 정치재판을 하였다.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국정원의 활동비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사용하는 특활비는 지출증빙 제출 의무까지 면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례에 따라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예산을 전용해준 사안임에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준해서만 법적용을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범죄집단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상납, 뇌물 착복 운운하며 부정부패로 판단한 대법원은 법리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다른 정권에서도 행해져온 관행이었다. 서울이 수도라는 계속된 사실이 법이 된 것처럼 특활비 예산전용 관행이 누적되면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의 규범력을 무시한 채, 정치권에서 입법 등 제도개선의 문제로 풀었어야 할 사안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한 대법원은 대한민국을 형식적 법치국가로 퇴행시켰다.


대법원은 다큐 백년전쟁 재판에서 자유민주체제를 해롭게 하는 자의적인 재판을 하였다. 

좌편향 판사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방통위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정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와 같은 공익을 침해하였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대법원 판사 정도가 되었다면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경험법칙에 관한 넓은 지식과 역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전후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역사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좌파 판사들이 역사탐구를 하지 않았거나 탐구를 했어도 진실을 외면하여 국민을 비통하게 만드는 추악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은 방송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주장을 앞장서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반역자가 아니고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일시되는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대법원 좌파판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반역자들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은 삭제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하여 왔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목적으로 문서, 영상, 기타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방송 등을 하여왔다.


이러한 좌파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영역을 넘어서는 범법행위이다. 사자의 명예훼손, 방송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헌법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범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원인은 좌파의 집요한 역사왜곡 공작, 평화쇼로 인한 안보의식 해이,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수사기관이 공안사범에 대한 직무유기, 법원의 반헌법적 재판, 국가보안법의 허술함에 있었다.

 

올바른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육하고 계몽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이적단체 활동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적표현물 제작하고 유포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적용범위를 확대 보완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고, 만약 김명수 대법원처럼 법원이 불의한 판단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법관에 대해 탄핵발의를 해야 한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백년전쟁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교활하고 악랄할 정도로 내용을 왜곡하였다. 우리민족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A급 반역자로 만든 대법원장 김명수를 포함한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등 7명의 대법관들이야말로 우리민족의 A급 반역자가 아니겠는가?


김명수를 포함한 백년전쟁 7적은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고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역적 중에 역적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사법처리함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호제창

국민은 분노한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대법원장 자격없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검찰은 반역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

국회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반역자 김명수와 그 일당을 탄핵하라!

검찰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해체하고 처벌하라!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 등 이적단체를 해체하고 처벌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사법농단 김명수와 정치판사들 파면하라!



2019년 12월 5일 


 

좌편향 대법원 판사 규탄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