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중앙선관위는 29일 일방 ‘시연’ 중단하라!
관리자
Date : 2020.05.27

중앙선관위는 29일 일방 ‘시연’ 중단하라!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 4.15 총선거 투•개표 과정을 ‘시연(試演)’한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시연’은 당연히 이번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거 투•개표 과정에 관하여 전문가들 및 기술자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시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의 일환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송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시연’을 실시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자행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굳이 이 같은 ‘시연’을 실시하려 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이번 총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거부하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의사소통을 통하여 ‘시연’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29일로 예정된 ‘시연’을 연기하고 그‘시연’에 앞서서 최단 시일 안에 이번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법률 대표들 및 투•개표 과정에서의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학계와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연’을 통하여 풀어야 할 ‘의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연’의 대상과 내용에 합의하는 기회를 갖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사전 의사소통의 과정이 생략된 채 시행되는 ‘시연’은 의혹 해소의 방법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막무가내로 문제의 ‘시연’을 29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선거부정을 은폐하려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둔다.


2020.02.26.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GZSS, 애국순찰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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