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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 4.3특별법과 개정안은 위헌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관리자
Date : 2020.08.08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개정안은 위헌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제주4.3폭동과 반란은 5.10총선거 반대, 적화통일, 반미투쟁, 남로당 수호라는 목표를 위해 남로당 중심의 인민유격대 400여명과 협조자 1,000여명이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제주4.3 초대 인민해방군사령관 김달삼은 보현산 제3병단장이 되어 1949년 8월 4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300여명을 이끌고 남도부(본명 하준수)와 같이 38선을 넘어 경북 양양군 일출산에 침투하였고, 6.25때 인민군 남침 초기 경북 청도군 운문산지구로 침투하여 경남 신불산 전투에서 사살 되었다. 그의 묘는 북한 혁명열사묘역에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보고서에 제주4.3사건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첫째, 무고한 양민들과 어린 소녀들까지 죽인 것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 인가?

둘째, 남한 5.10 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8.25 선거를 지지한 것이 무장봉기인가?

셋째, 제주4.3사건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것을 보고서에서 왜 뺐는가?

넷째, 제주4.3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여 하루에 21명이 전사한 사건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다섯째, 9연대와 경찰 내에서 일어난 좌파 반란사건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여섯째, 이상의 사건 때문에 1948. 11. 17. 계엄령을 선포, 내란을 진압하였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원인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일곱째, 제주4.3폭동과 반란의 책임이 김달삼·이덕구 등 폭도에게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 국군, 경찰과 미군에 있다고 하였는가? 


이러한 왜곡사실에 대하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끝끝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였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제주4.3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제주4.3특별법의 주된 목적은 진상규명인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수적 목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에 치우쳤다. 


제주4.3특별법은 제1조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의 첫 번째 목적인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두 번째 목적인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중점을 두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보고서는 사안의 본질에 해당하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은 불충분한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불충분한 보고서를 근거로 무리한 후속정책이 이어진 끝에 역사적 진실과 법적 정의가 왜곡되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보고서의 목적은 특별법에 맞춰 진상규명을 하는 것임에도 역사적 평가를 후대로 미룬 탓에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희생자 명예회복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명예회복의 선결문제인 역사적 평가가 늦어질수록 명예회복과 보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2. 제주4.3특별법과 개정안은 모두 위헌이다.


첫째, 특별법 제2조 정의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특별법 제2조는 공산폭동과 반란인 4.3사건을 소요사태와 무력충돌로 정의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이어서 위헌이다. 또한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4.3사건의 시점을 1947년 3월 1일로 왜곡하여 위헌이다. 개정안은 4.3사건의 정의를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로당의 적화통일 의도를 숨기고, 폭동과 반란을 항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희생자 정의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고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이다. 이는 역사 반란으로 15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보상금 등의 환수규정(불가분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5.18보상법 등 유사한 보상법들은 환수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4.3특별법은 환수규정이 없어서 가짜 희생자가 양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환수규정을 신설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서 환수규정에 따라 거짓 희생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은 소급해서 환수해야 한다.


셋째, 군사재판 무효화는 처분적법률이어서 위헌이다. 

개정안 제15조는 제주4.3당시 폭동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실시한 군사재판을 일률적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한다. 근거는 재심재판에서 적법한 조사절차, 공소제기, 재판, 판결문 등이 모두 결여되어 있고 해당 희생자에게 죄목과 형량을 표시한 수형인 명부만이 남아 있는데 이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구한다. 그러나 재판기록은 전쟁시 분실되었고 수형자들은 범죄성립되는 범죄자들이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에 선전포고까지 당한 위급한 전쟁상황이어서 적법절차 준수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나름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해 처리되야 할 사안이지 군사재판을 무효화할 사안이 아니다. 


넷째, 가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다. 

가짜 희생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16조 보상금 규정이 통과되면 가짜 희생자들에게 1조 8천억 정도의 보상금까지 지급되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위험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보상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사안이라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다섯째, 개정안의 벌칙조항은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잘못된 진상조사결과를 부정하면 개정안 제3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양심을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 정파가 역사적 해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을 자의적으로 정의한 것도 모자라 진실을 표현할 자유까지 제약하는 전체주의 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는 특별법과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보고서는 위헌·위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 민주적기본질서를 부정하며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군경과 우익을 살해, 방화한 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00헌마238). 그런데 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반하여 가해자인 폭도를 희생자로 결정하였다. 게다가 보고서는 무장반란과 폭도들의 만행을 은폐하였다. 그 이유는 4.3폭동과 반란을 무장봉기로 왜곡하기 위함이었다. 보고서를 무장봉기라고 왜곡 작성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및 경찰을 학살자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을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도를 희생자로 둔갑시킨 재량권 남용행위들은 위헌·위법이며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 


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가짜내용


폭도들은 1948년 7월 20일경까지 경찰 53명, 우익 235명을 살해하였고,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은 15명이 사살되었다. 여기서 제주 폭동이 끝났으면 제주도는 그토록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은 김달삼이 북한 건국을 위한 북한 해주대회에 참석한 후 북한에 체류하며 제주도에 돌아오지 않자,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이덕구가 제2대 폭도사령관이 되면서 조용하던 제주도에서 48년 9월 15일부터 다시 우익과 경찰을 죽이기 시작했으며, 10월 24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48년 11월 2일 제주 주둔 국군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하루 만에 중대장을 비롯한 국군 21명을 죽이자 이때부터 국군과 인민유격대원들간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48년 10월 28일 제주9연대 남로당프락치 강의현 소위 외 80여명이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듯 송요찬 연대장을 죽이고 반란을 기도하려다 실패하였고, 48년 10월 31일 제주 경찰 및 공무원 75명이 남로당유격대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공산화하려다 실패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군 21명이 전사함에 따라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동을 진압하였다.


그런데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이 되어 보고서에 9.15사건, 이덕구의 선전포고,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사건을 은폐하고 제주도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시켰다고 왜곡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뒤집어씌웠다. 9.15사건과 이덕구의 선전포고와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사건을 싹 빼버린 이유는, 폭동을 무장봉기로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주4.3사건 보고서는 가짜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이 가짜보고서에 의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도 왜곡 서술되어 있다.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5.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도 가짜이다.


허위 보고서에 의해 고건·이해찬 전 총리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를 엉터리로 하고, 제주4.3사건 희생자로 신청만 하면 자연사(死)와 인민유격대 등 폭도까지 모두 희생자로 하여 3대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 외 수많은 폭도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였다. 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국군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제주4.3폭동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인민유격대 등 폭도들이 경찰 153명, 국군 186명, 우익인사 1,673명을 무참히 죽였는데 이러한 반란세력과 교전해서 사살하는 것은 정당행위인데 사살된 공비들이 어찌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제주4.3사건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는 폭도는 한 명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과 국군이 죄 없는 제주 양민을 13,900여명을 학살하였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토록 보고서와 4.3사건 희생자 심사가 가짜로 진행되었다.


희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함에도 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20%이며, 4.3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제주4.3 희생자가 되었다. 이러한 자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관련 공직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경찰과 국군 및 우익 민간인을 죽인 살인자 수천 명을 4.3사건 희생자 명단에서 빼야 마땅하다. 진짜 희생자는 약 2,000여명 정도이고 그 나머지 희생자라고 하는 자들은 불법행위 책임자들인 가해자나 가짜 희생자들이므로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다시 해야 한다. 또한 공산폭도를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6. 제주 평화공원(폭도공원) 안의 사료관 전시물도 가짜다.


보고서를 작성한 자들은 허위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원들의 훈련 장소였던 제주시 봉개동 12만평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583억원을 들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2008년 4월 3일 1,000억원을 들여 완공하여 개관을 하였는데, 사료관의 전시물들이 대부분 가짜다. 그리고 사료관에는 국군과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자로 묘사하였고, 국군이 폭도들을 죽인 것을 부각시켜 영상화 하였으며, 군사재판에서 재판한 것도 불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전시물과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20만 명 남경학살 내용과 캄보디아 킬링필드 200만 명 학살 내용 등, 보고서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들 멋대로 작성 부착하여 대한민국을 규탄하는 장소로 삼고 았다. 


그리고 13,000여명의 일부 묘비를 230억 원을 들여 조성하여 총 1,000억 원을 들여 평화공원(폭동반란공원)을 조성하여 참관자들에게 통곡하게 하고 있다. 평화공원(폭동반란공원)의 사료관 전시물이나 자료들을 볼 때 우리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다. 이 평화공원은 제주도 관광객과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국군, 경찰 및 대한민국을 증오와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친북·반미 좌익 양성의 학습장, 연방제 적화통일의 학습장소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120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공산화 될 것이다.


‘제주4.3사건특별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의원들은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해 보상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폭동을 봉기로 둔갑시켜 폭동을 폭동이라 말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남로당제주도당원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폭동과 반란을 진압한 군경의 정당행위를 국가폭력과 학살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익우선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위헌법률을 저지해야 한다.


2020. 8. 10.


국회앞에서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제주4.3특별법폐지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