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정교모의 3차 시국선언서 전문
관리자
Date : 2020.08.11

◇ 정교모의 3차 시국선언서 전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3차 시국선언


- 8.15 헌법수호·국민주권회복·신문명합류 선언 -


2020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200 회원은 우국충정의 비장한 심경으로 제3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미 제1차 시국선언(2019.9.19)에서 비리·범죄 혐의자 조국에 대한 장관임명 반대선언으로 시민의 승리를 이끌었고, 제2차 시국선언(2020.1.15)에서 경제·외교·안보 파탄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확인하였으며, 이어 3.1운동 101주년을 기한 자유대한민국 제2 독립선언(2020.3.1.)을 통해 자유수호 시민운동을 진작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정교모는 국가위기와 체제파괴의 암울한 상황에 처하여, 다시 문재인 정권이 행한 반(反)주권·반헌법·반문명의 폭정을 고발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회복과 헌법수호·신문명 합류의 시대적 대의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성하고도 절실한 책무를 자각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외 모든 국민과 우방 앞에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문재인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자유, 더 고른 평등, 더 높은 번영의 유토피아 대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독재와 무능·부패의 나라”인 비정상·반문명의 문(文)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밝히면서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이라는 개념을 창안·표명한 바 있는데, 이는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내며, 그 권력을 자기 세력 기반 확대로 쓰겠다는 이른바 총통제(수령제)로의 이행을 선포한 것이다. ‘생성적 권력’이 통치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초(超)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수사적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 결정되었고, 헌법 수호의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적 권력’이라는 초헌법적 관념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입헌적 정당성(legitimacy)을 스스로 내팽겨쳤다. 지난 3년 3개월 간 문재인은 그 관념대로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행정부를 청와대 참모진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삼권분립의 법치를 무시하는 ‘유사전체주의’ 폭정을 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은 철저히 유린되어왔다.


이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문재인의 유사전체주의 이념독재 아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당과 행정부 등 집권세력이 사법·언론·노동·교육·문화·지역을 망라하는 이른바 ‘진보’세력 진지와 함께 반자유·반법치의 기득권카르텔을 맺어 ‘약탈적 진영정치’를 구축하였고, 음모와 선동으로 대중을 폭민화시켜 범죄적 이익을 독점하고 부패를 자행하는 방패막이로 삼았다. 우리는 그들이 천박한 ‘부패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정과 법치가 실질적으로 종식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약탈적 진영정치’는 이념편향의 세뇌교육과 분열적 사회정책의 남발로 이어졌다. 전교조는 이념편향 교육으로 청소년세대의 역사 및 사회 의식을 왜곡해오고 있으며 중등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표밭 가꾸기 현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강요 사태에서 드러난 선택적 정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존감마저 짓밟았다. 한편 집권 고위층의 성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문재인과 586세력은 지지층을 동원하여 이를 오히려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위선과 선동의 작태를 보였다.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공급확대 정책은 공공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보건재정상황의 파탄과 첨단의료시대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패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미래세대의 권익을 편취하고 사회・경제 체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위선적이며 전체주의적 ‘부패특권층’으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문재인정권이 불법적으로 감행한 공수처법의 통과, 사법부와 검찰의 시녀화, 국회의 ‘통법부화’에 의해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헌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가 빈사(瀕死)의 상태에 빠졌음을 통탄한다.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에서의 협치의 말살, 절차의 무시 등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마비시켜 주권자인 국민의 공분(公憤)을 일으키고 차별금지법·역사왜곡금지법 등 반민주적 법률안을 남발, 강행을 예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법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정파와 586NL주사파의 연합정권이, 국내적으로 반 자유대한민국 종북(從北)·종중(從中)정책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북한 세습 전체주의 및 중국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과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북한·한국의 전체주의 삼각체제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을 고발한다. 최근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체주의 도발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규정했듯이, 문재인정권의 친 전체주의 정책은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밖으로는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허물려는 ‘역사적 범죄’임을 경고한다. 호혜적 주권, 보편적 인권, 자유 시장을 재정비한 21세기 신문명 국가들은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의 패권적 도발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 또한 결코 반동적인 친 전체주의 행로로써 반문명적 야만·암흑의 노예사회로 전락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신문명 세계의 일원으로 ‘문명의 최전선’을 지켜내고 ‘자유의 파도’가 되어 북한을 해방하고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붕괴시켜 ‘동아시아 자유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교모 회원 일동은 자유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모두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반헌법·반주권·반문명적 폭정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하며, 자유민주헌정의 수호와 국민 및 국가 주권의 회복 그리고 신문명에의 합류와 번영의 지속을 위해 변함없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선봉이 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하나. 문재인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진영의 대동단결에 앞장서고, 자유·진실·정의의 투쟁을 선도할 것이다. 분열과 무기력에 가라앉은 야당을 질책하고 독려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을 회복하는데 협력할 것이며, 다양한 자유시민운동에 동참하고 후원하여 위선적 좌파 진지의 격파를 견인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성 지식인 집단으로서 위선 계급이 교묘하게 부러뜨린 학생・청년 등 다음 세대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며, 이들이 세대융화와국가 및 세계 발전에 기여할 내일의 창조적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켜 줌으로써 우리의 보람을 미래세대와 함께 찾을 것이다.


하나, 4.15총선의 불법·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대규모 법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의혹해소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대법원은 선택적인 증거보전 인용과 재검표의 무한지연 등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고귀한 권위를 저버린 채 스스로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두 기관은 즉시 그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4.15 총선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이미 드러난 불법사실은 물론 선거부정행위의 전모를 자유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와 직무유기자들을 법치주의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주권과 공명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이다.


하나. 문재인정권의 헌법파괴와 입법독재, 사회체제변혁을 저지하기 위해 가칭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하여 공수처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 등 명백한 헌법파괴적 법령을 비롯하여 금후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쏟아 놓을 각종 제도의 발안자들과 그 집행자들에 대하여 위헌적 죄상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찾고 기록하여, 장차 역사는 물론 현실의 법정 심판대에 세울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에는 헌법상의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천명한다. 그 죄과와 책임이 엄중한 것은 정교모 내에 설치될 ‘국민위헌심판원’을 통해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론을 진작하여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의로운 공직자들, 영혼이 살아있는 관료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요청한다. “모든 공직 업무는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소수의 유사전체주의 혜택을 받는 자들의 이권 통로로서 공직이 쓰여서는 안 된다. 위헌적·불법적인 모든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지시에는 따르지 말라. 모든 지시는 기록하고,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 후일 국민들에 의한 소추에 대비하라.”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 공직자는 이 처절한 암흑의 시기에서 취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며, 우리 정교모는 국민과 함께 그날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2020년 8월 1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