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KBS 도올 망언방송에 면죄부 준 방심위 상대 항소 예정
관리자
Date : 2020.09.07

KBS 도올 망언방송에 면죄부 준 방심위 상대 항소 예정 


  2020년 9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이정민 재판장)는 시청자가 제기한 KBS 도올 김용옥의 망언 방송에 면죄부를 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여 7일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2019년 3월 16일 도올 김용옥이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승만 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 시청자를 향해 “반탁을 하면 꼴통, 나쁜 놈이다” 등의 망언을 공영방송 KBS는 여과없이 방송하였다. 

  당시 수많은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도올 김용옥 및 KBS에 대해 분노하여 항의집회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는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등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음에도 감독기관 방심위는 KBS에 대하여 단순히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사유로 권고결정을 하는데 그쳤다. 권고결정은 아무런 제재효과가 없는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판단한 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전민정 대표는 감독기관인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방심위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전 대표는 방송법상 심의규정을 무시한 방심위의 일련의 결정들에 불복하여 2019년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권고결정취소 및 재심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권고결정은 복효적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시청료를 납입하는 시청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있으며,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김태우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 방심위 측은 권고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시청자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방심위의 결정은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방송법상 시청자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행정부 통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주권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법치주의 내지는 사법소극주의 수준에 머물러있는 저급한 판결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원고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판청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소송이 계류되면 방송법의 위헌성 여부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다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