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기자회견문 : 문재인의 반역행위를 고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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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4.27 |
<기자회견문>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은 2019. 8. 6. 등록한 정당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교회를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은 2001. 9. 27.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는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2020년 4월 3일과 2021년 4월 3일, 두 해에 걸쳐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93조 여적죄, ‘외환유치,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99조 이적죄,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 하였기에 여적죄,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001. 9. 27. (2000 헌마 23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난 제주4.3사건에 대하여 거짓선동으로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론
피고발인 문재인은 2020년 4월 3일 72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중략)...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희생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중략)..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이하 생략)”』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2021년 4월 3일에는 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중략)..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중략)...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이하 생략)”』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2000 헌마 238 결정 등)를 통해 제주 4.3 사건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할 목적으로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결정 등)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의 본질을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대통령은 문재인은 남로당의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갖는 국가원수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고발인 대통령 문재인을 역사 앞에 당당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