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4.15 부정선거 고발장
관리자
Date : 2020.04.21

고 발 장


고 발 인  공정선거국민연대, 자유당, 국가원로회


피고발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국장

          3. 서울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4. 경기도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5. 인천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6.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7.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8.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9.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고발죄명


         가. 선거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3조)

         나. 사위투표죄(동법 제248조 제2항)

         다. 투표위조 증감죄(동법 제249조 제2항)


                           고발의 이유 및 근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동조 제2항).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행사하게 되고, 공직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조). 그러한 공정선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맡고 있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4·15 총선의 서울, 경기, 인천의 각 지역구 사전투표(4. 10~11), 본 투표(4,15)의 더불어민주당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개표결과를 보면 같은 지역구에 사는 투표인들의 투표결과가 같거나 비슷하게 나오지 않고 큰 격차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후보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본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10~16%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미래통합당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 투표 득표율보다 10~15% 낮게 나온 결과를 볼 수 있다.


같은 투표구에 사는 사람들 중 사전투표일 투표인과 본 투표일 투표인 사이에 지지율이 10~15%씩 격차가 있다는 것, 그것도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평균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63:36으로 같은 수치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통계학상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 등 일부 지역 투표함의 참관인 서명이 훼손(교체 대리 싸인)된 증거가 발견되고(증제1호증 참조), 동작구 선관위와 여주시 선관위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파쇄한 잔재물(증제2호증)이 확보되었다.


이에 고발인 등은 종로구 득표결과와 같은 비율로 표시된 서울, 경기, 인천의 전 선거구의 사전 투표함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봉되어 미래통합당후보의 투표지가 다량으로 취거 훼손하여 득표수를 낮추고, 더불어민주당후보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위조하여 더불어민주당후보의 득표수를 증가하게 한 심각한 위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피고발인들은 각급 선관위 책임자급 직원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였으므로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회복을 위하여 이 고발에 이른 것이다.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상의 증거조작 우려가 있어 이를 즉시 압수하고, 중앙선관위의 서브를 압수하고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발범죄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


고발인은 공정선거국민연대 및 자유당, 국가원로회이고, 피고발인 1, 2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산책임자, 피고발인 3~9은 서울, 경기, 인천, 종로구, 동작구, 송파구, 여주시선관위의 각 사무처장, 사무과장으로서 4.15 선거 사전투표·본 투표에 대한 선거관리를 담당한 책임자들이다.


2. 피고발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가. 2020. 4. 10~11 제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함을 봉인하여 각 투표소로부터 각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보관소에 옮겨 보관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거사무소직원 성명 미상자 수인과 함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투표함을 열고, 투표함에 있던 미래통합당 후보(기호 2번)에게 기표한 수량 미상의 투표지를 취거하여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미상의 방법으로 훼손하고,


  나. 그 시경 “더불어민주당후보(기호 1번)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수량 미상의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표함에 무더기로 투입하여 더불어민주당후보의 득표수를 증가하게 하였다.


                                      2020. 4. 20


                         고발인 공정선거국민연대, 자유당, 국가원로회


대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