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사문서위조 뇌물 공윤법 선거법 고발장 전문
관리자
Date : 2020.12.21


고발장 전문


본 고발은 중앙지검장 관련으로 기피신청하며 선거법 위반을 포함하므로 기고발건을 수사중인 남부지검 배당 요망



1. 고발인


고발인1. : 투기자본감시센터(02-722-3219)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305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인2. : 윤영대(제출인,)

주민번호: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305 투기자본감시센터



2. 피고발인( 총 5인, 공모자 추가고발 예정)


피고발인 조국(전 민정수석)

피고발인 최강욱(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2번)

피고발인 황희석(전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단장,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8번)

피고발인 김오수(법무부 차관, 감독원장 예정자)

피고발인 양향자(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참고인   이성윤(전 검찰국장)(고발보류, 반성 사과 없으면 공수처 1호 고발)

참고인   추미애(법무부 장관)(고발보류, 반성 사과 없으면 공수처 1호 고발)



3.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을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뇌물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문조 위변조행사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4. 범죄 사실

가. 범죄 관련 일지


2012.04.05. 황희석, 민주통합당 강동지구당 예비후보(조국의 적극적지지)

2012.04.00. 조국 교수, 최강욱 법학 석사 학위논문(소비자불매운동의 법리) 지도

2016.12.00. 정경심, 오빠상대 상속재산 소송 원고 대리인 최강욱(조정승소)

2017.05.10.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내정

2017.09.28. 대통령 민정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임명

2017.10.11. 최강욱, 조국아들(와싱턴대14.09~17.08) 청맥인턴증명(17.1.10~10.11) 허위작성교부

2017.11.01. 조국아들 조원,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신입생 허위인턴 서류등 제출 합격

2018.09.06. 대통령 민정 조국,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2018.09.20. 충북대 대학원(법무대학원 포함) 2019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2018.11.07. 조원, 2018.08.07.자 최강욱 인턴증명(17.1.10~18.2.28) 조국조작 충북대 제출

2019.08.09.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2019.08.14. 대통령, 국회 청문 요청,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

2019.09.06. 국회, 조국 청문회 사모펀드 표창장위조 웅동학원 동생 위장이혼 등 제기

2019.09.07.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을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

2019.09.09.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취임

2019.09.09.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윤석열 총장 뺀 조국 특별수사팀 만들자"

2019.09.11. 조국 법무부장관 1호 지시, 검찰개혁추진단장 신설 황희석 임명

2019.09.14. 검찰, 조국 5촌 장조카 조범동 체포 구속(조국일가의 코링크 실관리)

2019.09.30. 조국 황희석 대통령보고, 검찰개혁 특수부폐지 반부패부로 축소 등

2019.10.01. 황희석, 피의사실공표 공수처대상 조국은혜보답 피해자 국민알권리 침해

2019.10.10.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조국 일가 수사 종료시점은 정경심 기소"

2019.10.14.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2019.10.16. 황희석 국감, 생기부 유출 검사 상판대기 날려버리겠다 논쟁 추후 사과

2019.10.24. 법원,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인용 구속수감

2019.10.30. 법원, 조국 동생 웅동학원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인용 구속수감

2019.12.05.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

2019.12.16. 대통령,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임명

2019.12.26. 법원, 조국 구속영장 청구 기각( 중대한 범죄 인정)

2019.12.31. 검찰, 조국 최강욱 기소

2020.01.06. 황희석 사표(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물망)

2020.01.08. 추미애, 검찰국장 삼성출신추진 이성윤 등 친문등용 좌천검란 수사방해

2020.01.21. 추미애, 중앙 조세범죄, 남부 증권합수단 폐지 검찰 수사방해

2020.02.07.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앤장 복귀 승인

2020.02.28. 정봉주, “조국 수호 촛불과 함께” 비례용 열린민주당 창당 선언

2020.03.16.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사임(조국 아들 인턴 사문서 위조 기소)

2020.03.20. 황희석, 최강욱 열린당 비례 후보 당선

2020.03.22.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 “윤석열 등 검찰 쿠데타 세력 14명 공개” 논란



나. 최강욱의 범죄


1) 죄명


공직자윤리법 뇌물죄 청탁금지법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2)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민정수석 조국과 정경심은 아들 조원이 2014. 9.경 미국 조지와싱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여 2017. 8.경 졸업하고, 2017. 4.경 서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및 2017. 5.경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이후 민정수석이 된 후인 2017. 10.경 서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여 스팩을 조작하여 대학원 시험에 제출하여 합격시키기로 모의하고 정경심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인 최강욱에게 부탁하였다.

 

최강욱은 2017.10.경 정경심교수로부터 아들 조원의 대학원 진학을 위한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인턴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2016.12.경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 청구 소송의 원고 대리인으로 재판에서 승소시켜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 포함 가능성)를 받은 바 있고, 더욱이 정경심의 남편 조국 민정수석은 2012.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때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증 제7호)로 석사 하위를 취득하는데 은혜를 입은 바 있고, 정치적 성향이 같아 동지적인 입장에 있어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더욱이 조국이 대한민국 민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어 거절하면 적이 될 수밖에 없으나, 공모에 응하면 조국으로부터 보호와 배려를 받게 된다고 판단하여 정경심이 요구하는 대로 조국 아들 조원이 2017.01.10.부터 2017.10.10.까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2017.10.11.자 허위 청맥 인턴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정경심은 조원이 2017.경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최강욱 변호사에게 조원이 법무법인청맥(대표자 박영규)(증 제1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며 이메일로 “조원이 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 10. 11. 법무법인 청맥 지도변호사 최강욱”(공소장)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활동확인서 파일을 송부하여 최강욱 변호사로 하여금 위 확인서 말미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토록 한 다음 이를 전달 받았다.


그런데 조원은 2014년부터 2017.08. 경까지 조지와싱턴대 재학 중에 있어 주로 미국에 체류하여 주 2회 16시간씩 인턴활동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1회당 8시간(하루) 즉 매월 4일씩 9개월간 인턴을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도 인턴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은 국민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와 조국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은행이나 공공기관 인턴 채용시험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그 경력이 바로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나 또다른 양질의 취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므로, 조국 아들 조원에게 변호사 개인의 인턴이 아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경력이 필요하여 청맥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허위 경력을 만들어 대학원에 합격시킨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파괴한 최 악질범죄다.


그런데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경력 증명의 작성권한은 법무법인 청맥의 당시 대표자인 박영규에게 있다. 그런데 정경심이 문안을 전부 만들어 최강욱이 날인하여 완성되었다.


따라서 정경심과 최강욱이 공모해 법무법인 청맥의 자격을 도용하여 만든 허위 사문서인 것이므로 이들의 범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이므로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특히 정경심이 보낸 메일은 개인 최강욱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조국 민정수석의 사문서 위조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최강욱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고, 드러난 바와 같이 장남인 조원의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조국이 위조까지 한 것이므로 조국 역시 공범이다.


더불어 정경심이나 조국이 법무법인 청맥의 문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최강욱 역시 청맥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맥이 “인턴 경력 없음”으로 발행했어야 할 사실증명의 내용을 위조 변조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나) 위변조 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고려대 연세대)


본질적으로 인턴 경력증명서가 회사 채용이나 학교 입시 등 제3자의 심의를 받는데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학교나 회사의 채용업무나 입시업무의 방해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특히 최강욱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면서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되면 참 좋겠다"(최강욱의 공소장)고 한 사실을 보면, 본인이 위조한 사문서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아들 조원의 입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모하여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신입생 입시 심사 담당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조국과 정경심은 조원에게 반드시 필요하여 큰 이익이 되는 문건인 뇌물을 요구한 것이고, 최강욱은 조국과 정경심 가정에 가장 경사스런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조국과 정경심은 2017. 11. 3.경 조원으로 하여금 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원서접수 마감 직전 조원이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경력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조원과 대책을 상의하여 조원 입학원서의 경력란을 추가 기재하고, 관련 경력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원서 접수 절차가 완료되어 온라인으로는 수정이 되지 않자 입학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2017. 1. 10.~현재 법무법인 청맥 인턴(자료수집, 번역, 통역, 지도변호사 보좌 등), 2014. 8. 25.~2017. 8. 31. 조지와싱턴대 University/Alumni Award & Presidential Academic Scholarship(입학성적우수장학금)”과 같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여 7개 경력이 추가 기재된 용지를 붙여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2017. 10. 11.자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3), 2017. 11. 3.자 조지와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4) 등을 첨부하여 연세대 교학팀에 이메일로 제출(이 사실도 조국이 민정수석의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인 것이다)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조원은 2017. 11.경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조국과 정경심은 아들 조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연세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조국 민정수석의 위력으로 조작한 서류를 이메일로 추가 제출하여 조원을 불법으로 합격시켜 재학 중인 연세대는 조원의 합격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서류일체를 분실하였다면서 증거물증을 인멸하는 수사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연대출신으로 중용된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 검찰총장 추천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조국 눈치 보기 범죄인 것이다.


최강욱은 조국 정경심 조원과 공모하여 조원의 2017.10.11.자 변호사 최강욱이 조작한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경력 확인서(조원의 2017.11.03.자 발급 2015~2016년 조지와싱턴대 장학증명서 포함)를 허위 조작하여, 조원의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과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에 위 조작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사정 담당자의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조국 포함)


변호사 최강욱이나 민정수석 조국에게 있어서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작성 업무방해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간 쌓아 온 자신의 모든 명예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심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민정수석 조국과 정경심이 그 엄청난 범죄를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실상의 뇌물을 요구한 것이고, 최강욱 또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들은 범죄의 동지가 되어 부당한 뇌물을 계속 주고받는 관계를 결의한 것이었다.


최강욱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겸 공직인 방문 이사)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조국과 정경심과 공모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시킨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직속부하인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아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한민국 중요 공무원 인사에 간여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최강욱이 현직 민정수석 조국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대가로 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책은 사실상 자신과 조국이 사정 대상이므로, 조국의 제안이 있었더라도 결코 승낙해서는 안 되는 직책이다. 결국 조국과 최강욱은 민정수석의 위력과 위계로 청렴하고 범죄사실이 없는 자로 공직기강비서관을 선정해야 하는 인사업무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민정수석 조국은 자신의 범죄를 입막음하기 위해 최강욱에게 사적 이익이 아닌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공직을 맡겨, 국고를 손실시킨 매관매직 뇌물로 국민과 대통령을 조롱한 야비한 우리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사건은, 2014.10.23.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에게 사무실에서 1억원의 미끼 뇌물을 준 계기로 김앤장 국민은행 윤종규가 대법원 검찰과 결탁하여, 자신들에 반대하는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고, 불법으로 이병기 사위의 LIG손해보험을 불법 매각하고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김앤장에게 1,400억원을 바치고 그들이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요직을 차지하여 임종룡을 금융위원장을 만들어 현대증권 고가매각 LIG넥스원을 불법 상장 등 더 많은 범죄를 양산하고, 이병기 사위의 LIG 그룹을 구속시킨 윤석열을 재차 대기발령하고, 국민은행 제3노조와 센터를 공격한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


결국 지금 최강욱 등 도적이 국회의원이 유력하듯이, 우리사회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하고, 공자가 말한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방무도 부차귀언 치야)로 도덕없는 사회의 부유하고 높은자리의 부끄런 부패사회의 민 낮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강욱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받은 급료 모두가 뇌물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이 되어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것이지만, 정치적 성향을 가진 최강욱에게 조국이 제공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는 돈의 가치를 초월하는 명예를 가져다주었다. 나아가 조국과의 범죄가 모두 드러나자 조국수호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14명의 검사가 구테타을 일으켰다면서 허위사실로, 조국을 기소한 윤석열을 비방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거에 이용해 국회의원이 유력해졌고, 조국이 대통령 되면, 자신의 범죄는 묻히고 더 높은 지위에 기용될 것이고, 변호사로 복귀하여도 과거의 취득한 정보의 질과 내용이 향상되고 인맥과 지명도가 더 좋아져 그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공직기강비서관 재직시 받은 봉급 전부가 뇌물이다.


따라서 센터는 조국 정경심과 최강욱을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고발한다.


라) 사문서 위조와 행사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1) 사문서위조[조원의 2018. 8. 7.자 변호사 최강욱 명의 활동확인서 위조]


조국과 정경심은 공모하여 2018. 10.경 조원이 충북대 법무대학원 입시에 지원함에 있어 대학교 재학 시절 법무법인 등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기간 인턴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법무대학원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0. 11.자 변호사 최강욱 명의의 확인서를 이용하여, 조원이 장기간에 걸쳐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새로운 활동확인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조국과 정경심은 조원과 함께 2018. 10.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동확인서, 조원은 2017. 1. 10.부터 2018. 2. 28.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8월 07일”이라고 작성하고, 위 2017. 10. 11.자 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말미에 기재된 ‘위 확인인 법무법인 청맥 지도변호사 최강욱’ 및 인장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위와 같이 작성한 활동확인서에 붙여 넣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최강욱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최강욱 명의의 2018. 8. 7.자 활동확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조국과 정경심은 조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최강욱 명의의 2018. 8. 7.자 활동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조원의 충북대 법무대학원 부정지원 ]


충북대 대학원은 2018.09.20. 신입생 모집을 공고하고, 2018.11.07.부터 원서를 접수 받았는데, 조원은 조국이 2018.08.07.자 최강욱 인턴증명(17.1.10~18.2.28) 조국조작 충북대 제출하여 조국 조원은 국립인 2018.11.07.~16 충북대 법무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업무를 조작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위계에의한업무방해범죄를 자행하였으나 탈락하였다.


문제는 충북대가 신입생모집을 공고한 2018.09.20.(증 제2호)인데, 2018.08.07. 조국이 위조하였다면, 공고하기 44일 전에 미리 위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상식적으로 공고일인 2018.09.20.부터 원서 접수일 시작일인 2018.11.07.(마감 ~16일)에 조작하면서 발급일을 2달 전으로 소급해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2017.10.11. 허위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아들 조원을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시켜 준 대가로 최강욱을 직계부하인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여, 민정수석 조국과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이 위변조하였던 증명서를 조작하여 충북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나중에 확인을 대비해 충북대 지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공범이다.


설령 조국이 2018.08.07. 위조하고 한달 후인 2018.09.06. 대통령 민정수석 조국이 최강욱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하였더라도, 검증기간을 감안하면 조국이 최강욱의 허위증명서를 조작하고, 바로 그 입막음으로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케 한 즉시 뇌물이다.



라) 공직자윤리법 위반


최강욱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인 ㈜프로토타입 24,000주 120,000천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정기 신고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미 조국은 공직자 윤리법을 무시하고 주식보유하고 오히려 코링크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국이 최강욱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자신과 공범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은연 중에 보유하게 하였거나 스스로 유대강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이들에 대해 전혀 징계하지 않고 은폐시켜주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당연히 이들 공직자 윤리위원들도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직에 나서는 자, 특히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자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인데, 권력자는 법위에 항상 군림하기 때문에 법은 유린되는 것이다.



다. 황희석의 범죄


1) 죄명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2) 범죄사실


가) 선거법 위반


황희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조국민정수석과의 과거부터의 친분과 정치적 유대관계(증 제4호)에 의해 2017.08.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되었고,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어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야당의 고발로 검찰로부터 정경심이 기소되는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제1호 지시로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되었다.


단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에 대한 수사 등을 비난하고 김오수 이성윤 추미애 최강욱 등과 더불어 조국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인사발령과 조직 개편을 통해 방해해 오다 검찰국장과 중앙지검장의 물망에 오르내렸으나, 조국의 끈이 떨어져 2020.01. 사표를 냈고, 2020.03.16. 조국 아들 인턴 사문서 위조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사임하자 2020.03.20. 최강욱과 더불어 열린민주당 비례후보가 되어 2020.03.22.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을 집결시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윤석열 등 검찰 쿠데타 세력 14명 공개” 하고 “쿠데타 맞습니다. 오만방자를 다 보이며 대통령의 인사를 짓밟고 정부를 흔들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했을 겁니다”(증 제5호)라는 허위사실을 널리 유포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정경심은 줄곧 윤석열이 조국을 배신했다고 하여왔고, 황희석 역시 구테타라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이 민정수석이던 조국을 배신하고 기소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허위사실이다. 나아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당시 성역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할 것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시한 것이므로 검찰의 수사나 검찰의 인사가 결국 대통령과 조국민정 수석과 최강욱 등의 검증을 거쳐 이루어진 합리적인 인사였으므로 구테타일 수 없어 허위사실이다.


만약 조국 기소가 구테타나 윤석열 총장 임명 이후 검찰 인사가 불법적인 인사였다면 당연히 인사위원회의 징계나 고소에 의해 구테타 검사들을 징계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황희석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유력한 조국을 기소하여 법무부장관에서 실각시켜, 조국의 좌우 날개인 자신과 최강욱의 미래를 상실시킨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조국을 수호함으로서 자신과 조국의 입지 회복하기 위하여 윤석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황희석이 윤석열을 이용해 조국수호 촛불세력을 집결시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조국 기소를 구테라라고 허위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열린민주당은 비례용 정당으로 지역구 후보자를 모집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차단한 불법 정당(증 제6호)이 분명하다. 결국 최강욱과 황희석은 조국과 범죄를 자행하고 들통나 끈이 떨어지자, 국회를 방패막이 삼아 처벌받지 않기 위해 불법정당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법으로 국회의원이 되려하고 있다.


최강욱과 황희석 등은 조국 수호를 명분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 저간에 범죄조직 김앤장과 신현수가 있고, 조국 살리기에 나선 초법 단체인 무소불위의 우리법연구회 두목(증 제12호)이 있어,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라. 김오수의 범죄


1) 죄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2) 범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급기관 최고 책임자인 조국 법부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표창장위조 코링크펀드 웅동학원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총장 자신이 직접 주임검사로서 사건을 지휘하지 않을 수 없어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조국 본인과 가족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음에도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윤성 검찰국장과 공모하여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의 제2인자로서 위력, 기실 조국을 행사하여 대검차장 강남일에게 조국 사건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지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을 조국 수사에서 배제하여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윤석열 총장의 배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권국장 황희석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등과 공모하여 특혜소환 공표금지 압박 등 온갖 방법으로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지검을 장악하고 수사팀장인 차장과 담당부장 검사를 이동 발령하고 센터 고발 등의 추가수사도 봉쇄하였다.


특히 윤석열의 검찰은 대한민국 부패권력의 핵심인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특수4부에서 수사하고 있었으며, 론스타 국고손실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돌입하고, 조세범죄부를 통해 론스타 외환은행 4천억원 탈세사건과 넥슨의 2조원 탈세사건 이건희 이재용의 11조원 탈세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하고 있었고, 조국 사건도 수사하고 있었고, 라임과 신라젠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합동 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취임과 동시에 발령되어 6개월된 중앙지검장을 조국수호의 핵심으로 이성윤을 임명하고 대검의 부장들도 6개월만에 전부 좌천발령하였다. 나아가 반부패부를 축소하고 증권합동수사단을 폐지하고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를 해체하고 위 사건들을 수사하던 부장 등을 인사발령한 뒤에 각하 처분하여 범죄 수사를 방해하였다.


중요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핵심지휘부와 검사들을 6개월만에 인사발령함으로써 사실상 범죄를 비호하고, 나아가 수사 검사들의 6개월간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검사들의 임금도 사실상 낭비된 것이므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이고, 그것이 상당기간 해당 검사들의 발령을 금지한 근본 취지인 것이데, 불법 발령하여 해당 사건 수사를 와해시켜 범죄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다.


위 사건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이 분명하다.

특히 신라젠은 2006년도 유전자 세포치료연구소를 만들어 항암제 개발에 나섯으란 매년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2014년도 규제완화에 힘입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기실 주가조작을 통해 이익창출이 목적)하기 위해 NH증권(회장 임종룡)을 주관사로 선정하여 최경환이 경제부총리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실권을 가진 2015.09.24. 100억원(증 제9호)의 정부 보조를 받고, 특히 이병기 김앤장과 더불어 6천억원의 국세횡령 등 온갖 범죄를 자행한 국민은행(윤종규)이 174억원(행사가 주당 11,694원) 34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 신라젠에 375억원을 출자한 대주주 VIK 이철 회장이 최경환을 지목한 것은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햄심사항임

(증 제10호)에 임종룡이 금융위원장 재임시 적자로 특혜 상장하여 주가조작으로 시가가 6조원에 달해 국민들에게 수조원의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사건인데, 정권 교체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를 수사하려하자, 추미애가 합수단을 해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지금 김오수는 과거정부 이병기 비서실장 사위 관련 국민은행과 LIG손해보험 사건을 불법 기각 처리(증 제8호) 하자마자 북부지검장이 되었는데, 이 때 관련자들이 최경환 김앤장 윤종규 등인데, 지금 국민은행 윤종규와 김앤장이 과거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1,447억원을 김앤장에 뇌물로 바치고 LIG손보 현대증권 등 수조원의 거대 범죄를 자행하여 국세포탈 세금과 과징금 벌금 등 3.6조원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바이러스 정국에서 외국자본의 유출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와중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국부를 유출하는 푸르덴셜의 인수를 지원하고, 채용비리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종규를 비호하고 최경환과 윤종규와 관련이 깊은 신라젠 라임 등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추후 고발)



마. 양향자의 범죄


1) 죄명


공직자 윤리법 위반


2) 범죄 사실


양향자는 삼성의 이사 출신으로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 무렵에 현재 대통령이 영입하여 광주 서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자 대통령에 의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에 임명되었다가 21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였다.


양향자는 민주당(공천위원장 최운열-국민은행 윤종규 후견인)에 의해 광주 서구 국회의원후보로 단수 추천하려다 반발에 의해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어 삼성을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당선이 유력해졌다.


기실 과거 삼성은 2011년경부터 2014년 2016년도에도 광주의 가전산업 부분을 멕시코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을 파탄케 한 사실을 보면 광주의 유권자들을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이 양향자는 삼성출신으로 공직에서는 삼성과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양향자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취임 이전부터 삼성전자 주식 등 시가 12억62백만원 상당(남편 4억9천만원 포함)을 퇴임할 때까지 보유하여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국법을 유린하는 삼성 양향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삼성 이재용은 베트남으로 이전한 가전사업의 기존 공장부지에 공장을 가동시켜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기 위해서 이재용이 사과를 1달 미루고 있는 이유의 하나다.


결국 삼성맨 양향자는 국법을 유린하여 삼성 이재용 뇌물범죄를 두호하고, 센터가 고발한 11조원 탈세를 추징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삼성의 부패를 덮는데 앞장 설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국이나 최강욱이나 양향자는 국법을 무시하고 주식을 보유하였다. 또한 황희석 인권국장은 검찰국장이나 법무실장과 달리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재산을 알 수 없으나,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증권을 보유(증 제3호)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재임기간 중에도 주식을 보유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조국 본인은 물론 조국의 좌우에 있는 인사들은 주식을 불법으로 보유하였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런 윤석열은 이들 조국(증 제11호) 등 불법 무리와 달리 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순수 부인의 돈으로 부인이 매입한 비상장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취임 후에 수사하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전부를 매각(증 제11호)하도록 한 사실은 공직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5. 결어


우리는 금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고 국고를 횡령하는 헌법 파괴의 위성정당이 출현하였다. 또한 촛불이 정부를 불신임하여 탄생한 정부의 청와대에서 조국과 최강욱의 민 낮을 보았고, 그들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검사 윤석열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당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선거에서는 촛불이 무너뜨린 한나당을 소멸하고 사실상 견제가 없는 민주당 1당체제에 들어섰다. 그러나 조국과 추미애 등의 범죄수사 방해와 삼성 이재용의 사법부 유린사태와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단적으로 우리의 고용의 취약성을 드러나 보여 주고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로 고용이 극도로 악화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런 와중에 재벌들은 탈세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경감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으며, 외국인이 2019년말 현재 보유한 주식과 채권 717조원 약 6천억 달러는 모두 그 간 한국에서 벌었던 돈으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와중에서 김앤장과 국민은행 윤종규는 20억 달러의 거액을 반출하려 하고 있다. 즉각 금융위원장은 계약을 즉각 취소시키고 검찰은 윤종규와 김앤장 김영무 등을 구속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대구의 영화작가가 만든 바이러스와 같이 미국 등 세계를 휩쓸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즐기게 만들어 주엇듯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높은 유일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방 이후의 반통일 친일본 비자주 채용비리 입시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국부유출 등 모든 잘 못을 시정할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금번 국회의원 모두가 기실 최강욱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부패를 위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기회의 실기는 파국일 뿐이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외쳐 왔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에 대한 11조원의 추징과 처벌, 김앤장 해체 없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은 말로만의 개혁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윤석열 끌어내리기처럼 오히려 삼성과 김앤장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와해시켜 삼성과 김앤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으로 진실을 은폐 호도하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 자멸할 것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회는 대통령에게 있으며, 그 청소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바로 윤석열 검사뿐이다.


입증자료


증 제1호 법무법인 청맥 등기부 등본(대표자 박영규)

증 제2호 충북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공지(2018.09.20.)

증 제3호 황희석 후보 중앙 선관위 재산 신고(증권 보유)

증 제4호 황희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조국의 적극적 지원 2012.04.)

증 제5호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국회의원 후보자의 검찰 구테타 허위사실 유포

증 제6호 열린민주당 창당(범죄자 조국 수호, 비례용 불법정당)

증 제7호 조국, 최강욱 석사학위논문 지도 교수(2012.04)

증 제8호 김오수, 이병기 국민은행 김앤장의 LIG 사건 기각 등 처분(북부지검장 영전)

증 제9호 신라젠 정부 보조 약 100억원 결정(2015.09.24.)

증 제10호 신라젠 상장 직전 국민은행 174억원 등 거액 전환사채로 수천억원 차익

증 제11호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 재산신고, 조국 주식보유 및 재산 허위 신고

증 제12호 우리법연구회


추후 추가제출


 



2020년  04월  13일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인)

위 고발인 윤영대(인)


 


윤석열 검찰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