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재조사반

제주4.3사건 재조사반은 노무현 정부에서 펴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임입니다.

활동목표

  • 1. 제주4.3사건 조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운다.
  • 2. 남로당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어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시킨다.
  • 3. 정부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허위왜곡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는다.
  • 4.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알려서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5. 제주도 4.3평화공원을 무장폭동을 막아낸 군경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위해 애써 오신 애국자의
        공로를 기리는 도립현충원으로 만든다.

지식정보

성명서 :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관리자
Date : 2021.02.20

 

                            성명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일으켰던 제주4·3사건은 결코 항쟁으로 미화할 사건이 아닌 공산폭동 반란이었다. 폭동이고 반란이었던 4·3사건에 가담한 제주도민에 대해서 희생자라는 명목을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상을 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1년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가이익우선의무를 저버리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악법을 통과시켜주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악법 통과 비보에 억장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이 그대들 국회의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하에서부터 애국선열들의 통곡소리가 국회의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제주4·3폭동과 반란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반역행위를 망각한 채 염치없이 보상을 탐하는 일부 제주도민의 떼씀에 떠밀려 정의를 짓밟고 불법에 편승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가관이 부재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왜곡 반역자 명단에 올려 길이 길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면하려면 국회에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온 몸을 던져 악법저지 투쟁에 앞장서기 바란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지하선거에 제주도민이 52,350여명이나 참여하였던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던 자들이 국가와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은 고사하고 어찌 보상의 대상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건국을 방해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가해자들이다. 폭동반란행위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했고 배상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 반란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진압의 대상이기에 국군과 경찰은 정당하게 진압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생자가 아니다. 다만 희생자 운운하는 것은 건국 전후 혼란한 상황에서 제주도민 상당수가 경솔하게 행동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희생자로 명명하여 줌으로써 정치적인 면에서 명예회복을 하여 주자는 의도였지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었다.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선거에 참여하고, 반대하는 우익 인사들을 살상하고,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게양,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를 외치며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할 수는 없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희생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4·3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과 남로당제주도당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폭동과 반란에 참여했던 남로당제주도당원들을 추념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질서에 어긋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및 정의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직권에 의한 일괄재심 규정은 법치파괴 규정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2월 18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을 형식적 법치국가이자 사회주의국가로 전락시키는 또 하나의 악행을 저질렀다. 국가수호의무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5천만 국민과 함께 규탄하다. 또한 법원은 군사재판을 받았던 4.3수형인들에게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재심받게 해주었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형사보상을 해주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복조차 하지 않았고, 이제는 오히려 특별재심규정을 발의함으로써 악을 조장하고 나섰다. 


  위헌적인 국회, 법원, 법무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법치수호의 책무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 미화하고 보상하는 악의 향연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 없는 국회의원, 법무부, 판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당한 혈세 낭비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다.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라. 국회의원들은 각성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악법통과를 저지하여 법치사망의 날을 막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기에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아니다. 국익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회, 법무부, 법원은 각성하라! 


  이에 제주4·3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위헌적인 입법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시정조치할 근거를 제공하며, 또 다시 국민들의 혈세로 4·3수형자 등에게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국회와 법원, 법무부의 악행을 고발하는 바이다.



2021년 2월 19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경기도의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

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미래대안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수도이전반대범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책연구원/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