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개정법률안에 대한 감시와 의견등록
관리자
Date : 2019.07.26


1.[20215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1)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를 만들어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일시금 안받고 싶은 사람 있겠는가? 받아서 다 쓰고 돈 없으면 국가에서 더 준다니, 무슨 그런 예외를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또한, “소득 하위 50%”라는 것은 중간 이하를 전부 포함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것에 더해서 미국의 블룸버그는 "아시아 호랑이였던 한국경제, 文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개집 신세' 됐다"는 내용을 게제했다 할 정도이다.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 "아시아 호랑이였던 한국경제, 文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개집 신세' 됐다"...블룸버그 신랄한 비판 (2019.07.22)
 
 
 
2.[20215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1)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집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돈 쓰는 일은 국가로 보내자는 법안들이 발의되는데, 지방세 감면을 왜 연장하자는 것인가?
(2) 이미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대의제 민주정치”가 3년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대의제 민주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에 따른 중요성을 내걸어 3년 연장한다 해도, 3년 후에는 다시 일몰되는 것 아닌지?
 
 
 
3.[2021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연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한다. 이미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데, 그 외의 구역인 터널에서 까지 통행을 금지하고자 한다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외에 실질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4.[20215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벌칙을 상향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벌칙이 낮기 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를 분석해서 법안의 전문에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암표매매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법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202149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8인)
 

조직만 더 커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 “대사의 대외직명”만 생기면 외교활동에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대사의 대외직명”이라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에 만들면, 장차 다른 분야에도 만들자고 해서 조직이 더더욱 커질 수 있는 것 아닌지? 그럴 것 없이, 이미 있는 외무공무원들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6.[20215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1) 기초급여액 계산 방법에 예외까지 만들어 더 선심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것에 더해서 미국의 블룸버그는 "아시아 호랑이였던 한국경제, 文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개집 신세' 됐다"는 내용을 게제했다 할 정도이다.
(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7.[202154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휴전 중에 접경지역 개발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2021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1인)
 

엄청난 국가개입주의이고, 전체주의이며, 과잉 규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어떤 직종이 되었건 각자 건강을 챙겨야지, 사업주가 고용인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책임지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운항정지를 하거나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 한다.
 
 
 
9.[20215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한다. 의료기관과 연관된 사람은 근처에 약국도 못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것 걱정할 여유가 있으면, ‘문재인 케어’ 후폭풍으로 1분기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3946억이라 하는데, 그런 것이나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1분기 건강보험재정 적자 3946억…‘문재인 케어’ 후폭풍 (2019-07-23)
 
 
 
10.[20215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3인)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것 모르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면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모든 것을 균일하게 국가에서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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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도시공원 조성을 국가가 지원
 

11.[202149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도시공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202148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도시공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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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154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이 완전히 되면 그 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