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개정법률안에 대한 감시 및 의견등록 - 7/31 마감
관리자
Date : 2019.08.05

  

 
 
31일 -1.
[20215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도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위탁실시를 통해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첨가하기 바란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떻게 근로자의 70%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태움’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왕따시키는 형국인데, 어떻게 대다수인 70%가 당한다는 것인지? 혹시, 상사가 큰 소리만 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동료가 친절하지 않아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지?
(2)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하는데,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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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화

  

== 이 법안들은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찰이 인권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에서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데, 막상 경찰에서는 태극기집회 후원한 사람들의 통장을 뒷조사한 바 있으며, 2017.3.10 집회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 경찰청에서 인권교육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장 탈탈 턴 사람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17.3.10 집회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31일 -2.
[202155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8인)
 

31일 -3.
[202155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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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4.
[202150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자동차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종 보유 신고했다는데, 국민들만 상대로 금지하겠다는 것인가?
(참고:
* 장하성 재산104억...강남 집값 등 靑재직 때 11억 증가 (2019.02.22)
-- 정책실장 재임 중 아파트값 상승, 예금 증가
-- 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종 보유 신고
-- 재산공개 대상 35명 중 16명은 주택 두 채 이상
 
 
 
31일 -5.
[20212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 법안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것이다. 6·25 전쟁 등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부동산 소유관계를 기록한 서류가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부 기재와 실제 소유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 간소한 절차만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특별법으로서 1978년, 1993년, 2006년 지난 세 차례에 걸쳐 제정된 후 각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다시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제시된 절차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받고,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한다.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 다음이 의문이다.
(1) 도대체 6·25 전쟁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6·25 전쟁을 이유로 들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간소한 절차’라는 편법을 만들어하자는 것인가? 이미 3차례나 실시했으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 아닌가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이미 2017-2018년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되었는데, 하나 더 첨가하는 것인지?
(2) 법적으로 본인 부동산이 아닌 것을 본인 것이라고 보고하고 등기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받고, 2개월 이상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에게 통지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그 동네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 나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동산을 갖게 하되, 간편한 절차에 따르는 것보다 확실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닌가 한다.
 
 
 
31일 -6.
[20215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도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비영리법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영리”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31일 -7.
[202149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이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손해금을 징수하는데,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한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