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개정법률안 감시와 의견등록 (8/6 마감---2건)
관리자
Date : 2019.08.05


 

6일 -1.
[202156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2)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3)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
(4)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
(5)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의 정의 확대 해석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미 장애인을 위한 법들이 있는데 중복 입법이라 할 수 있으며, 끝없는 복지 추구로 장애인을 위한 지상의 낙원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의를 ‘장애’라 하면, 국민의 절반은 해당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어떻게 장애인이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긴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이런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문화적’ 이유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 사안이다.
(2) 기존의 법들이 있는데, 하나 더 만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장애인위원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따로 하면, 중복행정이 될 수 있고,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이라니? 무슨 ‘문화적’ 이유로 또는 ‘제도적’이유로 장애인이라 정의한 다음에 단체로 소송해서 돈 뜯어내자는 것으로 들리는데, 아니라면 설명을 하기 바란다. 참 어의가 없다.
(4) 장애인 복지정책은 이미 다른 법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문화적’이유로 장애인이라 규정해서 혜택 받는 사람도 더 양성하고, 기존의 장애인도 더 주고 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6일 -2.
[20215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아이돌보미를 ‘육아도우미’라 하고, 등록을 하게 하며, 여성가족부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무는 또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부모가 자의로 선택하는 민간 아이돌보미들은 부모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두기 바란다.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아이돌보미까지 정부에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도가 넘치는 국가개입주의일 뿐 아니라, 업무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니, 참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