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개정법률안 감시와 의견등록 (8/7 마감 --- 19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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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8.05 |
7일 -1.
[2021513] 라돈안전특별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라돈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라돈관리 기본계획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3)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4) 실내라돈검사 및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라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라돈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법이라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면이 있는 법안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라돈은 자연적으로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인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한다니 말이다.
(2)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데,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3)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라돈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돈지질도 작성한다니, 전국의 모든 땅을 조사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4) 어느 선진국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 건물주가 라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봤더니 듣는 것이 처음이라 한다. 한국은 귀족들만 사는 나라인가?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7일 -2.
[20215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땜질 법안인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도시의 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농어촌은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만약 현재 최저임금보다 20%를 더 높게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든 것 아닌가 한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 하고,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다. 특히 20%를 더 높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2019-01-10)
* 빈부격차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7일 -3.
[202169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 이 법안은 ‘특례군’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서울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특별시라 불릴만 하지만, 세종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특별시가 아닌가 한다.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하니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입국하게 해서 집단 난민신청 사태까지 맞고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국가주도의 인위적인 계획으로, ‘특례군’을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2019-04-06)
7일 -4.
[202157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9인)
== 이 법안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 확대와 벌칙 상향이다.
(1)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기타 벌칙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문재인 케어로 중소병원이 쓰러지고 있다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 해결책을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이 공평한지도 의문이지만, 이것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여해야 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2) 웬만하면 기존의 벌칙은 있는 그대로 유지함이 어떨지? 다들 어려운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까지 상향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7일 -5.
[20215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6인)
== 이 법안은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다는데, 굳이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아파트 단지 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7일 -6.
[20216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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