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8/8 마감 --- 13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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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8.08 |
8일 -1.
[20216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부담분을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편향적인 선심쓰기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각자 사업을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또한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2) 어디 그것 뿐인가?
(2-1).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8일 -2.
[202166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학교급식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매년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안한다는데, 한국은 학교급식하느라 세금 엄청 들이고,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한숫갈 뜨다가 갖다 버린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 만족도가 낮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2)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에는 귀족들만 사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8일 -3.
[2021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 하니, 공산주의에서 탁아소 운영하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도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이미 아동수당이라 해서 대다수의 가정에 살포하듯이 돈도 주고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일 -4.
[20216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배출물 측정에 관한 것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겨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 및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 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실측정과 허위측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부실측정과 허위측정은 단속하면 되는 것인데, 몇 군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 조차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뮤민주주의 경제에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시·도지사와 인맥이 있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사업 밀어주기라도 하자는 것인지?
8일 -5.
[202167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대형금융회사가 경영 위기상황 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선정 근거를 마련
(2)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용어부터 다시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차라리 ‘대형금융회사’라고 하든지?
(2) 가장 큰 우려점은 금융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대형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논란까지 불러왔음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커지는 종합검사 논란…금융위 "선정 기준 공개하라"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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