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8/9 마감---13건, 8/10 마감---2건)
관리자
Date : 2019.08.08


 
9일 -1.
[20217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 이 법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들이 택시타는 것 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만큼 한국이 귀족사회인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남아서 하겠다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돈도 없으면서 이런 것 한다고 국가에 돈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9일 -2.
[20217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1)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2)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가 넘치는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사유재산인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발상이라 하겠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9일 -3.
[2021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 이 법안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별 아파트 주인이 하자보수 청구한 서류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이므로, 입주자의 서류 관리 책임을 관리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돈부터 준다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한다는 것인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조정’을 위한 것인데,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것은 권한 밖의 사안이 아닌가 한다.
 
 
9일 -4.
[20217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서울 만큼 규제하고 있는데, 더 규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5.
[202170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항공기 탑승 시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으로 하던 것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승객의 동의를 받아 생체정보 (지문ㆍ얼굴 등)를 수집ㆍ관리하면서 활용하는 데에는 이용객 증가 및 항공보안 관리에 한계가 있고, 생체정보 등록ㆍ관리 동의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의 동의도 없이 지문ㆍ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 방법은 편리할 수 있어도 만약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태가 몹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9일 -6.
[2021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상속일 직전1년과 2년 내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인출액수를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이고, 개정안은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인이 본인의 구좌에서 현금인출 하는 것까지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죽는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또한,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9일 -7.
[2021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를 이유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서 소재·부품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지 먼저 연구를 하기 바란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불화수소(에칭가스)생산공장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한다. 2012-2013년에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바란다.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살펴보기 바란다. 소재·부품 개발하기에 적절한지 살펴보기 바란다. 심지어는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아라는 기사도 볼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원천 기술 부족에 관해 살펴보기 바란다. 필요한 소재·부품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세금 혜택이 없어서라기 보다 실력이 없어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되세겨 본다. 최근에는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니 우려된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하여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줄이는 것에 따른 영향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아들을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중잣대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참고:
** 日 수출규제후 비상 걸린 부품소재 국산화, 文등 현 집권세력이 막았다 (2019.08.06)
*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