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개정법률안 입법감시 및 의견 (8월 15일 마감)
관리자
Date : 2019.08.12

 


1.[20217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가에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각자의 노후를 위한 것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니? 그것을 더욱 확대하자고 하니 어이가 없다. 다른 국민들에 대한 형평성은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2.[20217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종 보유 신고를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승차공유 서비스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토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라?
(2) '미세먼지 30%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현정부는 미세먼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3.[202170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더 많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원전을 하면서 화력발전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지?
(2)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또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다.
 
 
 
4.[202183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자원봉사자까지 정부에서 개입해서 연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각 단체와 기관이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5.[20217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선진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이런 방호시설을 설치하는지 의문이다. 일본 후쿠사마 외에,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사고가 세계에서 있었는지 의문이고, 지진의 강도와 자력발전소의 내진성능 등을 고려하며,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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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공무원 정원’의 정의: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몫까지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필요없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6.[20218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7.[20218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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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업무는 위탁하여 …
 

8.[202175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무원은 그렇게 많이 뽑으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은 없어, 업무는 위탁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기관을 위한 법안이가?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는 위탁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쓰는 것 아닌가 한다.
 
 
 
9.[20218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국법을 외국에 있는 식품제조업소에 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업무는 기관에 위탁한다니,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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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정신질환
 

10.[20218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에 따른 법안이 아닌지 추정해 본다. 진주살인사건 유족들은"경찰·지자체가 민원을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한다. 따라서, 그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경찰에서 민원을 묵살하지 않았으면 해결책이 있었던 것 아닌지?
(참고:
* 진주살인사건 유족 "경찰·지자체가 민원 모두 묵살…국가가 방치해 일어난 인재"
2019.04.17
 
 
 
11.[20217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2인)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단일화 하는 것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자의입원이 아닌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기만 하면, 다른 대책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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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18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약사를 ‘의사-전문의’에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처방전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인데,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로 나누면, 실제 일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다.
 
 
 
 

13.[20218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선거방송을 사시사철 한다는 그 자체가 필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