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9.03


1.[202208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1)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법안이 있었는데 (2021892 법안), 본 법안은 한술 더 뜬다. 50조원이라? 50조원이면 42% 증액이다. 어이가 없다. 세금으로 자본금을 42%나 늘린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온 국민을 임대주택에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무모한 사업 확대는 자제하기 바란다. 특히, 박덕흠의원 등은 산업단지형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미분양되니 입주 자격을 완화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였으면서(2021998 법안),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2)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복지를 거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2.[20221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7인)

크지도 않은 섬에서 지방자치제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안을 발의할 때는 재정자립도 부터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재정자립은 안되면서 지방자치제만 확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 제주도 관련 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사증입국을 폐지하는 것 아닌지?
 
3.[202209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왜 대한민국 공관 조직에서 공사관과 영사관을 없애고자 하는지 설명을 첨가하기 바란다.
 
4.[202210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담배 광고를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하게 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어도,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5.[202208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는데,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는 현행으로 피해자에게 통보되는데, 폭행이나상해,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는 통보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예 2021612 법안 등). 폭행이나 상해는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을 왜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논하는지 의문이고, ‘갑질’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지도 의문이다. 고위공무원들은 위장전입해도 무사 통과이고,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의문이라도 무사 통과임을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0%를 기록한 사람도 보도되었는데, 이런 것은 ‘갑질’에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6.[202209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개정 이유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본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미 그 역할 중의 하나가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및 사회복귀지원사업”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재활하여 안전하게 사회복귀를 하도록 돕는 중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부재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항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2022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1) 언제 석유시장과 금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지?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
(2)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3)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8.[202207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1인)
 
(1) 다른 의료인들이 협회가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도 따로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미약한 이유이고,
(2) 현행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협회에도 끼일 수 없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3) 또한, 아예 협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도 설득력이 약한 것 아닌가 한다.

★★★★★★★★찬성법안★★★★★

9.[20220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 이 법안은 대학 교수가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당연퇴직해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