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9.05


1번 – 12번. 세금 관련(--국회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 발의임) 


다음 법안들은 세금 관련 법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발의가 아니고 정부 발의이다. 그 경향을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더 받게 하고,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규제를 첨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주자는 것이다.

 

1.[20222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1I9K0P8Y2V9M1G5C3J3B1E4P1M4S3


(1) 국세로 들어갈 세금을 몫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은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2.[2022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V1B9J0M8Z2R9Q1U7O0W1N3P9L6Y6B1


이렇게 대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유래없이 살포하듯이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고,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 그렇잖아도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하는데,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더 퍼주기를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채 '총선용 돈풀기'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산을 세운다고 보도되는데, 그런 것과 같은 취지인가?

(3) 현정부 들고 나서는 “꼴찌”에 “최악”이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16년만에 마이너스라고 보도되고 있다. 늘어나는 것은 국가부채이고, 실업자와 실업급여이고, 자영업자의 빚이고, 재정적자라 한다.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명으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률 또한 11.5%로 집계돼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실업급여는 또다시 역대 최대치 경신을 하여 7589억이라 하며, 자영업자는 빚으로 버티고 있어 금융위기 후 최대라 한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적자는 59兆로 ‘8년만에 최악’이라 한다. 그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2년 남짓 동안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지 기이할 정도이다.

 

3.[20222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1Z9H0N8X2W9I1A5N5R7P5C4M1P3T0


(1) 국세심사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주면, 신고기한을 설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 이미 영세한 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지원이 있는데, 더욱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고소득층에서 일어날 확률이 크므로,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그 계층을 겨냥한 것아닌지 의문이다.

(5) 입법부인 국회 대신 행정부가 나서서 법률 문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202222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B1G9C0N8I2O9S1Q7Z3Z7J1Z1L3B3Z6


(1)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금과 가산금이 일정 비율로 징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항상 명백한지 의문이다.

(3) 채납자에 대해 30일간 감치한다고 돈이 나오는지도 의문이지만, 고액체납자만 감치하고, 저액 채납자는 그냥 둔다는 것인지?

 

5.[2022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1V9Q0R8S2S9D1N7Z0C3L4H1J4I0L0


(1) ‘과세제도의 합리화라’라는 것과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축소’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국고보조금도 수입인데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채'총선용 돈풀기'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산을 세운다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4) 입법부인 국회 대신 행정부가 나서서 법률 문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與 초슈퍼예산 예고...나라곳간 사정 외면한채 '총선용 돈풀기' (2019-08-13)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YED72UX

 

6.[20222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1T9M0S8N2A9W1N5F3S3T4C3K0O6B8


(1) 회사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하도록 기부금 공제 방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부의 대상으로 혜택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의문이다.

(2) 국고보조금도 수입인데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채 '총선용 돈풀기'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산을 세운다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4) 입법부인 국회 대신 행정부가 나서서 법률 문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2022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1V9B0A8Y2S9K1T5D2D8E0I8Q0S9M3


(1) 가업상속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면, 상속 받은 후에 현행대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7년만 있다가 팔아넘기면 그야말로 적당히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만 챙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2) 회계는 정확하게 되었는가만 검사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개입이 아닌가 한다.

(3) 상속인이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니, 법 안지킨 사람한테는 관대하자는 것인지?

 

8.[20222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1U9L0T8V2T9K1V5L2A8I3Y3H3O1D4


(1) 채납자에 대해 30일간 감치한다고 돈이 나오는지도 의문이지만, 고액체납자만 감치하고, 저액 채납자는 그냥 둔다는 것인지?

(2) 중소기업은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납세자 부담 완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납세자가 내는 것은 ‘세금’이고,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내는 것은 ‘범칙금’이기 때문이다.

 

9.[20222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