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9.05


5·18민주화항쟁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지원대책으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

 
(1) 5.18민주화 유공자의 명단 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명단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숫자는 해가 지나감에 따라 늘어났다 하고, 혜택자 중에는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 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정치인들은 이런 저런 사항을 ‘국민의 알권리’라고 외치면서도, 5.18 명단에 대한 ‘알권리’는 왜 외면을 하는지 의문이다.
(2)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말하는데, 5.18에서 군인들도 죽지 않았는지? 누가 군인들에게 총질을 했는가? 어디서 그 집단은 무기를 구했으며, 군인들에게 총질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무기사용 허가도 없는 사람들 손에 무기가 들려졌는가? 이들은 누구였는가?

1.[20221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2.[2022158]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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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2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8인)

국가가 빅 브라더 (blg brother)처럼 되는 느낌이다. 지나친 정부개입이 아닌가 한다. 개인의 임대차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라는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법안에서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라 했지만, (1) 시세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한 가격이 시세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분쟁한다는 것은 지극히 한국형 정서가 아닌지 의문이고, (2)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는 현행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 것 아닌지?
 
4.[20221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엄청난 구역이다. 이것은 해당 시설과 무관한 영역까지 규제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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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전범기업
 
- - - - 두 법안에 대해 “다음이 의문이다”로 설명된 내용은 똑같음. - - - -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 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보도되었다.
(2) 전범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본만 한국을 침입한 것이 아니다. 6.25를 일으킨 북한도 있고, 역사상 많은 침범을 한 중국도 있다. 북한이 언제 6.25에 대해 사과를 했는가? 사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협자금을 북한에 주지 않았는지? 이미 9년 전인, 2010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어디 그것 뿐인가?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1조 넘는다고 한다.
 
5.[202216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6.[20221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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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새금 혜택 확대 또는 연장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7.[2022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
 
8.[2022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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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207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가축이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거나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어지는 경우에 신고할 필요는 있지만,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