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9.11


1.[202225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세대별로 주거급여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주거급여 받는 세대의 식구 별로 각 개인에게 주거급여를 주자는 것은 기가 막히다.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주거급여 받는 세대의 가족 개개인을 위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2.[20222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30인)

(1) 그럴듯 해 보이지만,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다수당에 의해 왕따 당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월급만 주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파행되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기 바란다.
(2)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를 기록해도 월급 주지말자는 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2019-04-26)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3.[2022050]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3인)

난민 신청자의 권리구제라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의문이다. 난민인정 대상이 안된다는 결정을 받으면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인지? 무사증입국까지 해서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무엇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4.[20221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집행 전 최고제도’라는 한 단계를 더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와 동시에 언제까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되는 것 아닌지? 그것에 준해서 민사집행이 실시되는 것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집행 전 최고제도’라는 것은 사족과 같은 추가 단계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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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도시공원
 
5.[20222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10년이 되어도 진행이 안되는 사업을 더 끌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괜히 국유지 또는 공유지만 붙들고 있는 격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6.[20222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공원은 공원으로 두기 바란다. 피난 시설은 시설이지, 공원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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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세금 혜택

7.[2022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넷플릭스의 예를 들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이전에 영화 대여 회사로 이미 자리가 굳혀진 회사이다. 인터넷이 대중화 되기 이전에는 DVD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영화를 대여했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커지니, 영화 제작에도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이다.
 
8.[2022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혜택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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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20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벌칙을 상향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적이 있다”고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벌칙이 낮기 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를 분석해서 법안의 전문에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0.[20222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욕설을 하지 않았다 해도,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꼴찌라 하는데, 법 조항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