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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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9.18 |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기준을 허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사항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은 타당할 수 있고,
(2) 결혼정보회사는 민간기업이므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지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을 “소비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미국 같이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 선발 요건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명문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West Point)의 입학자격을 보면, 미국 시민권자라야 하고,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이라야 하고, 미혼이라야 하고, 임신한 사람은 안되고, 부양할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 지금 이 법안과 같은 법이 만들어지면,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사람이라도 육사에 입학할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고,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고, 결혼해도 상관없이 육사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미국 같은 나라도 자기네 군대 엘리트는 이렇게 배출하는데, 휴전 상태에서 살고 있는 한국에서 뭐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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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6번. 선심쓰기
2.[20223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1) 모든 수입은 예외없이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한다. 절대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복지를 거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3.[202237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1) 인기영합의 선심성 법안이 아닌가 한다. 특정 직업군의 월급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이런 법이 하나 생기면, 사회복지사의 월급만 지원하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다른 직종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기 시작하면, 사회주의를 지나, 공산주의 사회로 치닫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복지를 거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4.[20223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현행으로도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들이 엄청많다. 경로당에 컴퓨터까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한다. 늘어나는 것은 국가부채이고, 실업급여라 하며,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빚늘려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5.[202237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외국인학교를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형평성을 논하고자 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유치원 지원하는 것을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닌지? 6.[20223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다. 늘어나는 것은 국가부채이고, 실업급여라 하며,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 * * * * * * * *
7.[20223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의료이력을 관리하면, 완전히 빅 브라더 (Big Bother) 사회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런 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니, 어떤 전문기관 사업 밀어줄 일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은 개인의 의료이력이 전문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 아닌지? 그것은 빅 브라더 보다 한술 더 뜬다 하겠다.
8.[202236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투자해서 잃으면 3배로 배상하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투자는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투자자가 어디에 투자하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책임을 업체에 결부시켜 3배로 배상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20223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1)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미 일본 상대로 WTO에 제소했으나, 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고 보도되며, 한국 외교부 직원이 APEC서 일본을 비판했다가 면박만 받았다는 보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도 있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니다.
10.[20223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사사건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이 우주청이 없기 때문에 우주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또한, 우주개발을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부터 언급하기 바란다. 11.[202238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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