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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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8.21 |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학교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대학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신나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을 사서 직접 운영해 보기 바란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11년 동안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1위라 한다. 각종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참고:
* 반값 등록금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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