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8.22

 


1.[202185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1) 두 명은 다자녀가 아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었다고 국가 법률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다자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2)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연구 결과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세금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3)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효과도 없는 일에 돈만 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돈 주는 것 없어도 출산률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이 돈 퍼주기로 해결될 상황인지 의문이다.
(참고: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음”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 “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 108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그러나 …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06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2.[20218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하면, 정치적으로 누구는 보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또한 정치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고 단정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20218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이라 하지만, 어떤 이는 수갑 채워서 끌고 다니고, 어떤 이는 유유하게 다닐 수 있게 한 것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으므로, 피의자의 인권도 그 개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따라서, 이 영장항고제도가 정치적으로 시간 끌기 작전으로 쓰이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4.[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 입법부인 국회 대신 행정부가 나서서 민법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개정하는 과정에서 뜻이 명확하지 않게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에서도 쓰이는 문장을 개정한다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이고,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3) 법률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이 사이트들은 이미 한글화되어 있으므로, 굳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 법률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5.[20219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어민과 농민이 똑같은 것인데, 농민의 예를 들면서 어민에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굳이 해야 한다면, 이미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수조 하나를 감면하고 있다 하니, 수조에 대한 감면은 취소를 하고,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야 하는 것 아닌지?
 
6.[20219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1) 현행법에 이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모양인데, 그 개정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기 바란다.
(2) 또한, 장애인생산품 판매는 반드시 장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용대상이 모호할 수도 있다.
 
7.[202190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논리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1) 이미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보조금을 받은 것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한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고, 이미 현행법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런 추가 처벌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8.[20219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1)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면, 공휴일도 포함한 것인지? 예를 들어 추석연휴 같은 긴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벌칙만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필요한 것은, 공익신고인지 아니면 비밀누설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서 규정될 수 있는 여지를 걸러내는 것 아닌가 한다.
 
9.[2021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10.[20219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