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독립기념관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8.23


1.[202195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5인)

 
독립기념관이라 해서 예외를 만들어 더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것은 역사왜곡이 아닌가 한다.

** 현재대한민국 정부가1948년에 수립된 것이 아니고, 1919년에 수립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한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영토, 국민, 주권이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3요소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2)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나뉘어졌다. 남한은,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거의 3년을 ‘재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 (USAMGIK: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이 통치하였다. 1948년에 선거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에 현재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통치권이 ‘재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이때 부터, 전세계에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으로 인정되었고,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3) 1919년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었다면, 1945-1948년 동안, 거의 3년을, 왜 국가의 통치를 ‘재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에 맡겼는지 의문이다.누가 통치했는가도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이 기구의 이름을 주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어, ‘재조선 미육군 사령부 군정청’이라는 점이다.

2.[20219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모든 것을 세금을 쓰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공공부문은 하고 있고, 민간부문은 본인 사업 유치를 위해 각자 결정하도록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20219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1) 앞뒤가 안맞는 부분은 제49조 제4항과 제5항이다. 제4항에서, “해당 위반행위
의 종료일부터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사항을 되풀이 하고 있다.
(2)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4.[202183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박홍근의원 등 22인)

시장경제에 맡겨도 될 택배 산업을 정부가 개입하여, 전체주의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1)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이라니, 배달 사업에 제3자를 끼워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것이 필요하면 사업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 택배운전종사자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4) 서비스 평가 하느라 따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인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시장경제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다.
(5) 알아서 꾸려 나가고 있는 택배 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자체적으로 발달하게 두기 바란다.
(6) 협회와 공제조합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5.[2021845]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조직을 크게 하며,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그것을 위해 따로 위원회까지 설치하는 것은 조직만 크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3)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니,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이유로 낙후된 사유재산을 개발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다. 또한, 세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