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8.24


1.[20219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1) 일본이 불화수소의 행방을 묻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불화수소(에칭가스)생산공장이 한국에도 있었다고 한다. 2012-2013년에 문을 닫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바란다. “현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다.
(3) 세금 혜택을 준다해도, 중소기업에만 듬뿍 주는 것이 대기업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참고:
* 日 수출규제후 비상 걸린 부품소재 국산화, 文등 현 집권세력이 막았다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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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를 위하여

2.[2021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평가한다는 ‘부패인식지수’는 이런 법이 있는가에 따라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인지? 평가기준이 법조항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3.[202190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빠른 시간 내에 하면 되는 것이지, ‘특례’를 두어 그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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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인증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기

(1) 각 법에 따라 규정하는 시설이 다른데, 굳이 새로 법을 만들어 인증 사항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인증을 기관에 위탁해서 하면, 인증에 따른 비용으로 기관이 유지되도록 두어야지, 세금으로 운영기관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많은 공무원은 두고, 업무는 위탁하여 세금으로 지원하면, 이중 지출이 아닌지 의문이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학에 각종 전공이 다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4.[20219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3인)

5.[202195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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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19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거액의 강연료를 지자체에서 지불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정치인들도 이렇게 강연료를 챙기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인터넷광고수익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어떤 종류의 광고를 올려서 수익을 얻게 될지도 의문이고, 특정 사업체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광고로 쓰일 수도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김제동, 도봉ㆍ강동서도 1500만ㆍ1200만원…서울서도 ‘고액강연 논란’ 파장 (2019.06.17)
 
7. [20219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찬성의견이 있으나 반대하기로 함

입국의 금지 대상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추가하자는 것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