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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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8.27 |
1.[202201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Q9Q0W8W1Y9T1G3Q2T0L2A5K7P8O7 한국은행은 다른 시중 은행과 그 성격이 다른데, 외국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2022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P9Q0L8P1Y6T1K6X4L1M1D9H3H3W3 조합의 정관에 대한 위반까지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과잉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법령이 아닌 정관까지 시·도지사가 감독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렇게 까지 해야 한다면, 지켜야 할 사항을 아예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3.[202199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S9I0B8V1I6K1C4Y5F0I2L8A4E0N0 이런 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서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유사한 사태가 생기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굳이 협의회까지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4.[202200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E9J0R8T1V9S1V1J3F4Y3V8P6I3L7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특목고·자사고를 더욱 규제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입학할 때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고 입학하는데, 이런 규정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얼마나 더 득이 되는지 의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다면, 자사고를 폐지하여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줄이는 것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20220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9F0M8K1A9K1Y7H3H3N0L4C3P0Z6 (1) 현행대로 순회교육으로 해도될 것을 학생 하나를 위하여 병원에 학교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고,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6.[20220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T9N0N8R2X0P1Q5K0A2V2J8S5V9T8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7.[20220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P9X0E8E2T0N1F4E2K7J0K4C7I4I0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8.[20220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9Q0Z8G1X9K1I7O5Z3T1C0E2V7C0 개인정보를 수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202199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F9U0X8E1Q6E1A4X2M3D0E7K6G7L4 (1) 본 법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나, 그냥 두나,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 국민의 여권 관리 의무를 명시한다고 분실되는 여권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긴급여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결국 단수여권이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