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감시반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법은 적시에 정의로운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대의제에 충실하여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시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활동내용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모니터링
  • •  편파적인 악법 및 독소 규정을 색출하여 대안제시
  • •  악법 발의 및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 청원 등 다양한 운동 전개
  • •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효율성 등 전반 감시
  • •  정치적 야합이나 타협 등으로 정의를 몰각시키거나 식물국회를 야기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 부과
  • •  헌법소송을 통하여 악법 폐기
  •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을 의회에 청원하고 제정되도록 활동
  • •  민주적 기본소양과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전개

지식정보

도로교통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감시 및 의견
관리자
Date : 2019.08.29

1.[20220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9M0W8V2M1W1V6U2W3S5H4V1R8R3


(1) 모든 것을 최상으로 또는 이상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 보다 국민소득이 2배도 더 되는 미국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까지 법으로 규정하여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리는 못들었다고 한다.

(2) 경제가 폭망이라 하는데,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2.[20220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R9N0B8M1H9K1D2Y2R1H4C8F7B2X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 하면서, 수탁기업 (중소기업)만 생각하는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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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과세정보 등


-- 다음 두 법안은 연계된 것임. –


3.[202205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D9T0J8V2S1U1M0T4T4X5Z6T1E8C8


(1) 국세청이 관할하는 과세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공유할 필요가 굳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최근에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법무부장관에 후보로 임명되었다는 조국은 그 일가가 부친 빚 42억은상속하지 않고, 51억 채권은 받았으며, 부친 빚 12억 원은 ‘6원’으로 갚았고, 조국 투자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는 2년간 자본잠식 상태였다가,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 한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조사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더 규제한다는 것이 회의적이다.



4.[202205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I9S0L8V2R1D1B0W2V3P1V1Q9K9B0


(1) 현행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에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대개의 경우에 내부자 거래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기업과 관련된 사람들 아닌지? 그런데 고위공무원 인사청문에서 보면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눈에 많이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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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8번. 폐광지역


5.[202196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G9Z0H8P1N3K1T6R1C7S1M4S3I9R9


(1) 탄광근로자의 명예 회복이 무슨 소리인지 의문이다. 국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해서 그들의 명예가 추락되었다는 것인가?

(2) 국가가 폐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보상’이라니?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하면서, 돈 쓰는 것은 국가에 넘기자는 것인가?



6.[20220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9E0B8T2H1I1V5Q4A1M4W9O2J9E8


이런 예외를 만들면,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은 점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것이 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점용료만 안내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것인지?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7.[202204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P9E0Q8A2Q0Z1J6U5O0F2D4F8K7K3


대형업체 사업을 빼앗기 위함인지? 이미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면서, 더욱 더 지역 이기주의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8.[20220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X9Q0T8L2W0N1M4I1U9F0F8W0K4S8


(1)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이라 해서 혜택을 주면, 앞으로도 이런 저런 이유로 경제가 침체된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물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폐광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막는 것이 굳이 좋은 면만 있는지 의문이다. 인류역사에서 사람들은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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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20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A9U0L8Q2I1Z1T5G4C3Y0M5D1E0R3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해서 벌칙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미 처벌하는 법이 있고, 이 법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으며, 왜 상향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10.[20220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R9O0L8I2J1Q0U9V5C5H3V9H9J6H4


아파트 값 잡는다 하면 더 올라가니 그냥 두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특히, 이번 정부 들고 나서 서울 강남 아파트는 정말 많이 올라간 것 아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양도소득금액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아도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더 규제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